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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주택 타인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때 종부세 합산배제 여부

부동산납세과-939  ·  2014. 12.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축법 제11조 허가자로서 소유 중인 미분양주택에 대해, 타인의 거주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계속 적용되는지요?

S요약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경우,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1년 미만이면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미분양주택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미분양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타인거주 #1년 기준 #임대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939  ·  2014. 12. 16.

  • 국세청 부동산납세과-939(2014.12.16.) 회신에 근거함
  •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타인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신고 이후 임대 등으로 타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 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즉, 타인 거주 1년 미만 조건은 신고 시점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위반되는 경우 합산배제 요건에서 배제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를 적용한 사례로, 타인 거주 기간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납부세액 등이 경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합산배제 대상 주택(종업원 기숙사,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소유하는 미분양주택 등)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건축·소유' 요건을 충족하는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가능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 미분양주택 기준(5년 이내, 타인 거주 1년 미만 등)과 예외 요건을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합산배제 후 요건 미충족 시 추징 가능 절차 명시
사례 Q&A
1. 미분양주택을 임대하여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타인이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타인 거주기간 1년 미만만 합산배제 허용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 합산배제 미분양주택 신고 후 타인 장기거주가 발생하면 추징이 되나요?
답변
네, 신고 후 요건 충족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 및 국세청 해석에서 요건 상실 시 추징 가능을 명시합니다.
3. 분양 전 임대 등으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자기 또는 임대 등 권원을 불문하고 타인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이면 예외로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규칙에서 임대계약 유무와 상관없이 타인 거주기간 산정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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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으나, 신고한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신

1.「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제4조 제2호 나목의 적용과 관련하여「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으로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1년 미만인 경우 합산배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2. 이후 임대 등으로 인해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2.2월)주택건설 사업자등록,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 ⁠(’12.6월)다세대주택 사용승인, 미분양(8세대)

   - ⁠(’12.7월) 임대 개시, ’13.12월 임대종료(분양)

   - ⁠(’13.12월) 종부세 5,301천원 고지(합산배제 미적용)

 ○ 질의내용

   종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의 합산배제 대상 판단 시 ⁠‘자기 또는 타인이 거주한 기간’의 종료일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

① 법 제8조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

      가.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나. ⁠「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의 범위】

  영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이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자가 소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5년 1월 1일 이후에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

       나. 자기 또는 임대계약 등 권원(권원)을 불문하고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경정과 결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중략)

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서 제외된 주택 중 같은 항 제1호의 임대주택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가정어린이집용 주택이 추후 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12. 16. 부동산납세과-93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