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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퇴직연금 불입 시 근로소득 해당 여부

서면법규과-1219  ·  2014.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할 경우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요?

S요약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로 납입할 때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며, 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근로소득 #소득구분 #임원 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219  ·  2014. 11. 18.

  • 국세청 서면법규과-1219(2014.11.18.) 회신 사례임
  •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임원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에 한해 적용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성과급이 근로자와 합의된 퇴직연금규약에 의해 구체적 불입조건, 지급시기, 산정방법 등이 명확히 명시된 경우에 한해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설명하였습니다.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의 범위(근로제공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 등 포함)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의 범위 및 임원 한도 초과분의 근로소득 해당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해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서 제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한도 내에서 손금산입, 초과금액 관리
  •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규정
사례 Q&A
1.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불입하면 근로소득이 과세되나요?
답변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연금계좌로 불입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퇴직급여 적립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 임원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납입 시 한도가 있나요?
답변
임원의 경영성과급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만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고 연금계좌 납입이 허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소득세법 제22조 제3항 등에서 임원 한도 규정을 두었습니다.
3. 퇴직연금규약에 경영성과급 불입 조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퇴직연금규약에 구체적으로 불입 조건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성과급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라 불입 조건 미명시 시 근로소득 적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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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한도금액 이내의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경영성과급 이연제도에 따라 계속근무 조건이 충족되어 지급이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동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경우 해당 경영성과급(임원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3항 및 ⁠「소득세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것만을 말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법인은 성과상여금을 받는 직원들의 요청에 따라 현행 퇴직연금규약을 개정하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성과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그에 따라 불입하고자 함

2. 신청내용

○ 경영성과급을 현금으로 이연지급하면서 매년 퇴직연금에 불입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③ 퇴직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제1항제1호의 금액은 제외하며,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근무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근무기간으로 한다) 동안 지급받은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

× 

1

× 

2012년 1월1일 이후의 근무기간

× 

10

12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④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퇴직보험료 등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퇴직급여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연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등”이라 한다)의 부담금으로서 지출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등(「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 및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중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임원에 대한 부담금은 법인이 퇴직 시까지 부담한 부담금의 합계액을 퇴직급여로 보아 제44조제4항을 적용하되, 손금산입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 중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금산입 한도 초과금액이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퇴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소득세법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서면법규과-493, 2013.4.26.

  회사가 경영성과에 따른 경영성과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의 사용자 부담금으로 추가납입하고, 근로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해당 추가납입금을 포함한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제2호(2013.1.1. 법률 제11611호로 일부 개정된 것)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서면법규과-1069, 2013.9.30.

  귀 서면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부담금의 산정방법, 지급시기, 불입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에 따라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지 않고 불입하는 경영성과급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11. 18. 서면법규과-12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