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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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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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 형사전문
안녕하세요.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비영리 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과학지식의 발전 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 국내에서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법인세법」제3조제4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대가 지급시「한·미 조세조약」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19**.5. 미국에 설립된 비영리외국법인으로 과학지식을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기 위하여 공학, 수학,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및 기타 과학 분야의 공익을 위한 과학적 연구 시작, 수행, 발전, 참여 및 지원하는 것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음
-신청법인은어떤 대가를 받고 연구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19**.9. 미국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가 면제되는 사실을 확인받은바 있음
○2012. 8월 신청법인은 내국법인과 아래와 같이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
- 내국법인은 계약일로부터 라이선스 특허의 최종 만료일까지 라이선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USD0,000,000를 지급함
- 라이선스 허여자(신청법인)의 보유권리 : 본 계약에 따라 라이선스 사용자에게 명시적으로 허여되지 않은 모든 권리를 보유하며 교육 및 연구목적으로 라이선스 특허를 사용할 권리와 라이선스 특허에 관한 정보를 출간하거나 그 밖에 배포할 권리를 보유함
-라이선스 허여내용 : ➀ 미국 특허관련 안과 및 검안 분야와 미국 특허 관련 전립선 질환 진단 및 치료용 제거요법분야를 제외한 전 분야에서 라이선스 제품을 제조, 제조의뢰, 사용, 수입, 수입의뢰, 판매 제안, 대여, 판매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처분하기 위한 라이선스 특허에 따른 비독점, 취소불능, 양도가능, 로열티 미적용, 전액 불입, 영구적, 할당 가능, 전세계 라이선스, ➁ 2차 라이선스 허여권리 등
○내국법인은 신청법인으로부터 허여받은 라이선스 대가 지급시「법인세법」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으로 원천징수함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과 특허 라이선스 허여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으로서 국내에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비영리외국법인"이란 외국법인 중 외국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국내원천소득(國內源泉所得)이 있는 외국법인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新株引受權) 또는 출자지분(出資持分)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④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하 "국내원천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만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①「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15.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과 비슷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나. 산업상·상업상·과학상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한․미 조세조약 제6조【소득의 원천】
(3)제14조(사용료) (4)항에 규정된 재산(선박 또는 항공기에 관해서 본조(5)항에 규정된 것 이외의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동 조항에 규정된 사용료는 어느 체약국내의 동 재산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만 동 체약국 내에 원천을 둔 소득으로 취급된다.
○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사용료】
(1) 타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에 대하여 동 일방 체약국이 부과하는 조세는, 하기(2)항 및 (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료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2) 저작권 또는 문학, 연극, 음악 또는 예술작품의 생산 또는 재생산권으로부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의하여 발생되는 사용료와,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용 필름과 테이프를 포함하여 영화필름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동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세율로써 동 타방 체약국에 의하여 과세될 수 없다.
(3)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 수취인이 타방 체약국내에서 고정사업장을 가지며 또한 동 사용료를 발생시키는 권리 또는 재산이 동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8조(사업소득) (6) (a)항이 적용된다.
(4) 본 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a) 문학.예술.과학작품의 저작권 또는 영화필름.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용 필름 또는 테이프의 저작권, 특허, 의장,신안,도면, 비밀공정 또는 비밀공식, 상표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재산 또는 권리, 지식, 경험, 기능(기술), 선박 또는 항공기(임대인이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제운수상의 운행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 한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
(b)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선박 또는 항공기는 제외됨)의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처분에서 발생한 소득중에서 동 매각, 교환 또는 기타의 유상처분으로 취득된 금액이 그러한 재산 또는 권리의 생산성, 사용 또는 처분에 상응하는 부분. 사용료에는 광산, 채석장 또는 기타 자연자원의 운용에 관련하여 지급되는 사용료, 임차료 또는 기타의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사례
○ 대법원95누14435, 1996.06.14.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소득이 있더라도 그 소득이 수익사업으로 인한 것이 아닌 이상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고,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서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의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이어야 할 것임
○ 외인1264.37-3441, 1984.10.27
비영리외국법인이라 함은「법인세법」제1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인을 의미하며, 영리·비영리의 구분은 당해 외국에서의 설립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외국법인의 국내 활동의 영리성 유무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 법인46012-890, 1996.03.20.
비영리법인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으로써 생긴 소득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법인세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
○ 법인46012-3270, 1995.08.18.
사업서비스업중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자기가 개발한 결과를 특허권으로 등록하고 등록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동 권리를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금융관련서비스업(67199)”에 해당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국일46017-31, 1998.01.19.
비영리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으로부터 동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정한 기술 및 지적재산권 등을 이전받고 동 대가를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매년 지급하는 경우와 동 미국법인의 명의(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조건에 따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각 지급대가는 법인세법 제55조제1항제9호 및 한ㆍ미조세조약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동 지급금액에 15%를 법인세(주민세 10%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서이46017-10510, 2001.11.13
내국법인이 미국소재 대학교내 연구소(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음)로부터 독점사용권이 허여(licensed)되어 있는『기술제휴계약』(제휴기간 20년이며 동 기술은 국내에 사용됨)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내국법인이 동 비영리외국법인에 기술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동 지급대가(경상기술료, 라이센스유지비 및 기술자문비 등)가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및 한ㆍ미 조세협약 제14조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5%(주민세 별도, 제공자세부담조건)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53, 2013.05.15.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의 비영리법인(International Center of Photography)으로부터 로버트 카파 사진작품을 임차하여 국내에서 전시하고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는「법인세법」 제93조제8호 및「한·미 조세조약」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 지급금액의 10%를 법인세(지방소득세 10% 별도)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