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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지시설 관리위탁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 주체

부가가치세과-726  ·  2014.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납세의무자는 누구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국가 등으로부터 시설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수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해당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반대로 위탁자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공급할 경우,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국가 등)가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 등 면세 규정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군 복지시설 #관리위탁 #부가가치세 면세 #납세의무자 #위탁운영 #국군복지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26  ·  2014. 08. 28.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6(2014.08.28) 회신에 따름.
  • 위탁자(국군복지단)로부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됩니다.
  •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않고, 위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 이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군이 군인 등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계약 구조와 실제 책임·회계처리 방법이 누가 납세의무자인지 분기점이 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9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 국방부 또는 국군이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용역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사업자가 대가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부동산 임대용역 등 공급 시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서면3팀-1318, 2007.05.02.: 수탁자가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 공급 시 수탁자가 납세의무자
사례 Q&A
1. 군 복지시설 위탁운영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수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위탁자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할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2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를 근거로, 운영 및 책임 구조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달라집니다.
2. 군 골프연습장 등 위탁 운영시설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나요?
답변
위탁자가 국방부 또는 국군이고 군인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제3호 가목의 예외조항에 의거, 특정 요건에 해당할 때에 한해 면세가 가능합니다.
3. 관리위탁 시설의 매출 및 운영비 회계처리가 납세의무자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수입·지출의 회계처리 주체와 책임·계산 구조가 실제 납세의무자 판정에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거
실제 계약 내용과 회계처리 방법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기준에 직접 영향을 미침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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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가등 으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국가 등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가 등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회신

위탁자(국군복지단)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한국군사문제연구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국군복지단이 납세의무자가 되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국군복지단(위탁자)는 군 복지시설인 위례 신도시 A골프연습장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재)B연구원(수탁자)과 관리위탁 계약 체결

 나.위탁자와 수탁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〇 수입 : 매출(월별 결산), 수입고지의뢰(수탁자⇒위탁자), 고지서발행(위탁자⇒수탁자), 입금(수탁자 지정계좌)

   〇 지출 : 운영비 월별 요청(수탁자⇒위탁자), 자금배정(위탁자⇒수탁자), 지출(비용처리)

2. 질의내용

 관리 위탁되는 시설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 제3호 가목에 의한“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에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서면3팀-1318, 2007.05.02.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인 것이며, 이 경우 사업상 독립적이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11, 2013.07.09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자에게 그 임대차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적어 실질적으로 임대의 대가를 받는 정도가 아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용역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 임대업을 경영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3항은 현행 제12조제2항임

○ 재소비46015-243,1996.08.2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받아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수탁자(사업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이 적용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7호는 현행 제29조제1항제19호임

출처 : 국세청 2014. 08. 28. 부가가치세과-7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