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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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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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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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이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 · 인계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공제조합이 전기 ․ 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 ․ 전자제품 판매업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폐기물 회수 ․ 인계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00공제조합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순환법”이라 함) 제21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설립) 및 제22조(공제조합 설립의 인가 등)
-그리고,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설립허가)에 의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와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14.12.31.에 설립되었음
○00공제조합은 조합원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이행해야하는 자원순환법 제15조(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및 제16조의4(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 등)에 따른 활동을 대행하며
- 또한,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기술의 개선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수행ㆍ지원 등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위와 같은 00공제조합의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합원은 재활용 의무량 또는 회수 의무량에 비례하여 자원순환법 제23조(분담금 등)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00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납부한 분담금을 폐전자제품 회수 및 재활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폐기물수집업자 등)에 대한 비용 지원, 무상방문 수거를 위한 수탁자에 비용지급(위탁자는 공제조합) 및 00공제조합 공익사업을 위해 사용함
○또한, 00공제조합은 위와 같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주무관청(환경부장관)에게 사업관련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00공제조합 운영 및 업무집행 등이 법령이나 정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분담금 등을 목적사업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공제조합 인가취소의 사유가 됨
2. 질의내용
○ 00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한 분담금으로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 인계 ․ 재활용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
② 연결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제76조의14제1항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으로 한다.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출처 : 국세청 2016. 04. 06.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495[법령해석과-1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