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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의 대수선 건축물 취득 시 감면 여부

지방세운영과-1096  ·  2014. 04.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할 경우, 해당 부동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행정안전부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감면 대상 취득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세법상 취득시점, 자격, 취득일 요건 등 각종 법령 충족 여부는 과세권자의 자료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취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대수선 건축물 #지방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운영과-1096  ·  2014. 04. 01.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6 (2014.04.01.)
  •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되고 부동산투자회사법상 요건을 충족한 부동산은 취득세 등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적용받으려면 ① 취득시점에 부동산투자회사 자격을 가져야 하며, ②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른 조세법률주의 해석 원칙상, 세법문에 근거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며, 감면대상 여부는 최종적으로 해당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확인을 거쳐 결정하게 됨도 부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1호: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의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감면 요건 및 절차 규정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부동산투자회사 및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정의 및 범위 명시
  • 지방세법 제104조, 제105조: 부동산 취득에 따른 세율 산정과 취득에 해당하는 요건 명시
  • 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조세법 해석은 법문에 충실해야 하며, 확장·유추해석 금지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대수선 건물을 취득하면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요건 충족 시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1호와 회신 취지에 따르면, 부동산투자회사가 기한 내 요건을 갖추어 건물을 취득하면 세제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이 인정되는 부동산 취득 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취득 시점에 부동산투자회사 자격 보유 및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등 요건 충족이 필요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과 조세특례제한법 조항에 따라 세제 감면 요건에는 자격 및 취득기한이 명확히 요구됩니다.
3. 과세권자가 최종적으로 감면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각종 자료 및 실질 판단이 필요하므로 감면 적용 여부는 과세권자가 조사 후 결정하게 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라 부동산취득의 실제 경위와 자료 확인 없이 일률적 판정은 곤란하므로 최종 판단 권한이 과세권자에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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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96, 2014. 4. 1.]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다.

【이유】

가.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19조제6항제1호 및 제120조제4항제1호에서「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등록세ㆍ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부동산투자회사법」(2009.4.1. 법률 제959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라 함은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제11조의2,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제45조 및 제49조의2제1항제2호에 적합하게 설립된 회사로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2제1항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회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다수 참조)으로 위 감면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① 취득시점에「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되어야 하고, ② 2009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라. 귀 법인의 경우 2009.9.14. 건축물의 대수선으로 사용승인을 받아 ⁠「지방세법」(2011.1.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이 이루어졌다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제1호 및 제120조제4항제1호 소정의 취득세 등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과세권자가 관련자료 조사 등을 거쳐 최종 판단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제6항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제4항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8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1조의2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2제1항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5조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제1항제2호 / ⁠「지방세법」 제104조 / ⁠「지방세법」 제105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4. 01. 지방세운영과-109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