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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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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36, 2014. 7.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단지 내에 신축한 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 아파트가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일반인의 입주가 가능한 점, 임대ㆍ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산업용 건축물의 지원시설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다른 유사 아파트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78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감면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1997.8.30. 법률 제5406호)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음. 또한제2항에서 감면대상을 공장용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제6항에서 “제2항및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입법취지와 관련조문 등에 비추어볼 때,동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사업시행자가 분양ㆍ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질의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단지 내에 신ㆍ증축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서 그 감면대상을“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는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동조 제4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 아파트가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일반인의 입주가 가능한 점, 임대ㆍ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산업용 건축물의 지원시설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다른 유사 아파트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동법 제78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 입법 제78조제2항 / 관련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 범위는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