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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내 신축 아파트의 지방세 감면 대상 여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36  ·  2014.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내에 신축한 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S요약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아파트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아파트가 공장 내에 위치하지 않고, 임대·분양을 목적으로 신축되어 일반인 입주가 가능하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지원·후생복리 사업에 직접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단지 #아파트 #신축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036  ·  2014. 07. 16.

  • 회신 주체·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36(2014.7.16.)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아파트는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리 사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해당 아파트는 공장 내에 위치하지 않고 임대기간 만료 뒤에는 일반인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산업용 건축물의 지원시설인 기숙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지방세를 감면할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 따라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감면대상으로 명시된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최종적으로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감면 적용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4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하는 건축물의 범위 명시
  • 구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심사보고서(법률 제5406호): 산업단지 감면 입법취지—공장용 부동산 신축·증축에 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산업용 건축물의 열거 및 적용범위 규정
사례 Q&A
1. 산업단지 내 신축 아파트도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아파트는 산업용 건축물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및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신축한 아파트라면 어떤 경우에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나?
답변
관리기관이 근로자 후생복리 등 지원사업을 위해 신축한 건물이면 일부 감면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29조 제4호는 관리기관이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해 설치한 건축물에 한해 감면을 인정합니다.
3. 임대 후 일반인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도 산업단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답변
임대기간 만료 후 일반인 입주가 가능하다면 산업용 건축물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용 건축물의 지원시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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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신축한 아파트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036, 2014. 7. 16.]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조성 후 단지 내에 신축한 아파트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규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 아파트가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일반인의 입주가 가능한 점, 임대ㆍ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산업용 건축물의 지원시설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다른 유사 아파트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법 제78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2항에 규정된 ⁠“산업단지를 개발ㆍ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산업단지 감면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구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사보고서(1997.8.30. 법률 제5406호)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산업용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자가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려는 것”이라 밝히고 있음. 또한제2항에서 감면대상을 공장용 건축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제6항에서 ⁠“제2항및제4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그 입법취지와 관련조문 등에 비추어볼 때,동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사업시행자가 분양ㆍ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및 공장용 건축물 등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 아울러, 본 질의사안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직접 산업단지 내에 신ㆍ증축하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3항에서 그 감면대상을“산업용 건축물등의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는법 시행령 제29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동조 제4호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의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지위에서 지원사업 내지 후생복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점, 동 아파트가 공장 내에 위치하고 있지 않으며 임대기간 만료 후에는 일반인의 입주가 가능한 점, 임대ㆍ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아파트를 산업용 건축물의 지원시설인 기숙사로 보기 어려운 점, 산업단지 내의 아파트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경우 다른 유사 아파트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동법 제78조 제3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산업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사료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 입법 제78조제2항 / 관련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3항 / 범위는법 시행령 제29조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7. 16. 지방세특례제도과-10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