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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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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724, 2014. 6. 23.]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임대사업자 단독 소유의 아파트 1채와 부부공동명의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감면받을 수 있는 재산세 범위
임대사업자 단독 소유의 아파트 1채와 부부공동명의 오피스텔 1채를 소유하고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의 2-2에 따라 비록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다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부별산제를 채용하는 현행 법령에 비추어, 재산세 감면범위는 임대사업자 본인명의로 소유한 지분한 지분에 한해 적용한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은 임대주택의 범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주택 수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기본통칙 40의2-2에서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수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대주택 사업자의 주택수를 산정할 때에는 비록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 다만,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부별산제를 채용하고 있는 현행 법령에 비추어, 감면분에 대하여만 부부합산을 인정함은 법 논리에도 맞지 않으며, 재산세 감면범위는 임대사업자 본인명의로 소유한 지분한 지분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