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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공용부분 감면대상 범위(회의실·강당 등)

지방세특례제도과-1573  ·  2014.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터의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회의실 및 강당 등 공용부분이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지식산업센터 내 회의실 및 강당과 같은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공용부분은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으로 인정되나,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등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사업시설용 #회의실 감면 #강당 취득세 #보육시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지방세특례제도과-1573  ·  2014. 09. 04.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3 회신(2014.09.04) 내용에 따릅니다.
  •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등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이 공용면적으로 등재되어 있더라도 별도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면 사업시설용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반면, 회의실 및 강당 등은 입주업체가 사업운영에 직접 사용하는 부대시설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의 감면대상은 사업시설용으로 한정되며, 복지시설 등은 제외함을 언급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제1항: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50% 경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와 감면시설 범위 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사업시설용 범위(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규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어린이집, 기숙사 등 복지시설은 사업시설용 제외
사례 Q&A
1. 지식산업센터 회의실과 강당은 취득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회의실 및 강당 등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 해석에 따른 기준입니다.
2. 지식산업센터 내 어린이집, 구내식당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 별도 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은 취득세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3호 및 행정안전부 회신 근거.
3. 공용부분인 관리사무소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어떻게 보나요?
답변
관리사무소와 같이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은 감면대상 사업시설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회신에서 관리사무소 등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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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 범위 검토 회신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1573, 2014. 9. 4.]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으로 신축ㆍ분양된 공장의 건축물대장상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회의실 및 강당이 공용부분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감면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용역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등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으로 보기 어렵고,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및 강당의 경우 입주업체가 필요시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2조의2 제1항및제2항에서는 지식산업센터를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신ㆍ증축하여「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및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최초로 분양받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감면규정은 산업용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식, 정보통신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대한 집적시설인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부동산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것으로,
- 감면대상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및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시설용(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벤처기업, 첨단산업)에 한정하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비록,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어린이집, 구내식당 등이 각 호별 집합건축물대장에 공용면적으로 등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사업자(용역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구내식당, 관리사무소 등은 입주자의 사업시설용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 다만, 공용부분으로 사용되는 회의실 및 강당의 경우 입주업체가 필요시 사업운영에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로서 취득세의 감면대상인 사업시설용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끝.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2조의2제1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제1항제1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



출처 : 행정안전부 2014. 09. 04. 지방세특례제도과-157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