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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 차이 신고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법령해석과-4343]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를 경우, 법정신고기한 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정상가격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를 경우, 정상가격을 적용하여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별도의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국제거래 #정상가격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법인세 #국외특수관계자 #이전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법령해석과-4343]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법령해석과-4343](2016.12.30.) 회신에 따른 해석임
  •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르면,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의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법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이 다를 땐 그 차액을 반영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실제 수행 시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 사유와 구체적 산출근거를 신고 시 첨부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제출서류 미흡 등은 향후 세무조사 또는 경정 시 쟁점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의 근거와 적용 요건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 산출방법 및 합리적 선택 방법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및 거래가격 조정신고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4: 거래가격 조정신고서의 첨부서류 요건
사례 Q&A
1.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르면 어떻게 신고하나요?
답변
정상가격으로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정신고기한 내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제출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국내법인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가 근거입니다.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합리적 선택근거와 구체적 산출근거를 명확히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에서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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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실제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신고기한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4에 따른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해외에 다수의 판매법인을 설립․운영하고 있고, 이러한 해외 판매법인들은 내국법인이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재판매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내국법인이 판매법인과의 국제거래에 적용하는 거래가격(이전가격)은 내국법인과 판매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 갑 법인은 이전가격정책에 따라 판매법인이 경영계획 수립시 예상하였던 적정이윤율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품의 공급가격을 연중 조정하고 있으나 연말에 적정이윤율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따라 갑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를 포함한 과거 사업연도에서 판매법인에 발생한 운영비용 및 이윤을 고려하여 이전가격을 책정하고

  - 거래시기가 속한 사업연도의 반기 혹은 기말 시점에 당해 사업연도의 판매법인에 실제 발생한 전체 운영비용 및 이윤에 따라 그 차액을 정산할 예정임

3.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6호의 방법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와 유사한 거래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의 어느 한 쪽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그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뺀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 판매자나 용역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이익분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 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 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5.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거래 중 해당 거래와 비슷한 거래에서 실현된 통상의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제출 등】

  ① 거주자는 제5조의 기준에 따라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선택하고, 선택된 방법 및 이유를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국제거래 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체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5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2.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 금액의 합계가 10억원 이하이고 용역거래 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하인 경우

  ② 거주자는 실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정상가격과 다른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거래가격으로 보아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거래가격 조정신고서를 첨부하여 신고하거나 경정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되는 소득금액에 관하여는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제73조, 제7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76조의17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2.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기한

   3.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기한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법령해석국조-5566[법령해석과-434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