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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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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적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임차인 甲과 전세보증금 @@@백만원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계약 시 분양대행업자인 乙은 질의인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에 대한 이자상당액과 임대 주택 내 미구비물품 대금조로 @@백만원을 지급하였고 질의인은 그 목적대로 사용함
2. 질의내용
○질의인이 지급받은 위 금원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3 【모니터 요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구분】
② 기업이 고용관계 없이 위촉한 모니터요원에게 자사제품의 품질 등에 대한 의견제출 등의 모니터링 활동에 대하여 법적 지급의무 없이 사례로 지급하는 금품은 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당해 모니터요원에게 일시적으로 시장조사, 매장조사, 모니터회의 참석 등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그 용역제공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등의 대가는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7 【기타소득금액 계산시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②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재단의 이사 및 이사장의 선임권 등 그 재단법인의 사실상 운영자로서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아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사례금’에 해당하고, 그 재단의 설립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투자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관련예규 및 판례
○서면법규과-406, 2013.04.0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온라인 통계조사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온라인 접속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그 대가가 계속적・반복적인 것으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법규소득2012-452 ,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386, 2013.07.19.
통신회사로부터 초고속 인터넷(초고속 인터넷과 IPTV 및 인터넷 전화와의 결합상품을 포함한다) 가입유치 등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가입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과 사은품은 「소득세법」제21조(기타소득) 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 등의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