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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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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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1-526, 2012.2.14.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AA시 주민편익시설(스포츠센터)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AA시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주민편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13조제2항제4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2021-부가-3765, 2021.07.30.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체육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00도청(이하 “지방자치단체”)은 질의법인(이하 “수탁사업자”)과 00문화단지(공공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협약계약을 체결함
-운영 중 발생하는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정산하여 협약서상 손익배분율에 따라 계약당사자에게 배분·지급 중
○ 지방자치단체와 수탁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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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관리운영비의 정산) ② 제1항에 따른 회계검증 후 손익금의 배분은 민자유치 협약 제22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1월1일부터 배분율을“도” 50, “00” 50으로 하여 30일 이내에 정산한다. 단 2017년 10월1일부터 후 2017년 12월31일까지의 손실 부담은 “도”가 지도록 하고, 향후 운영이익이 발생할 경우 “도”는 2017년 10월1일부터 2017년 10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부담한 손실금의 50%는 상호 합의한 금액 한도(최대 7.5억) 내에서“도”가 선취하기로 한다. |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00문화단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공공시설을 운영하여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50%)을 지원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손실보전을 위해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당해 지원금이 위탁용역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단서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1-부가-5308[부가가치세과-18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