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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변경에 따른 성공보수 증액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여부

서면-2016-부가-4992[부가가치세과-2251]  ·  2016. 10.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세금계산서를 이미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뒤, 계약변경으로 성공보수율이 2%에서 3%로 인상된 경우 인상분 1%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부가가치세법상 기존 세금계산서 교부 후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액된 경우, 거래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 발생한 추가 공급가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계약변경 #성공보수 #공급가액 증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992[부가가치세과-2251]  ·  2016. 10.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4992[부가가치세과-2251], 2016-10-30.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계약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액(2%→3%)될 때에는 해당 증액분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거래당사자 간 합의 및 계약 내용 변경으로 공급가액에 증액이 발생하면, 그 증액분은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법령상 허용된 절차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이 명시되었습니다.
  • 기존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 역시 유사 상황에서 동일한 법령 적용 및 해석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초 성공보수 2%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한 이후, 성공보수를 3%로 증액 합의했다면 인상된 1%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공급 시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
  • 부가가치세법 제70조: 공급가액 증감 등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근거 및 절차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계약 해지·변경 등으로 공급가액 증감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 발생일에 세금계산서 수정 가능
  •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명시
사례 Q&A
1. 성공보수율이 계약변경으로 인상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계약변경 등으로 공급가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발생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와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에 따라 증액분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허용됨이 명확합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 후 추가로 보수를 받게 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추가보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해당 부분은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70조 등은 공급가액 증감 등 계약변경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 의무를 규정합니다.
3. 계약 변경으로 인해 공급가액이 줄어들 때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공급가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에서는 공급가액 증가 또는 차감 모두에서 수정세금계산서 교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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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세무법인으로 고객을 대리하여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국세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받음

- 수임계약상 국세부과처분의 감액결정시 고객은 감액된 세액의 2%를 성공보수로 지급하여야 함

- 감액세액이 확정된 날을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 신고 후 당사는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던 심판청구사건이 3년을 끌면서 그에 투입된 인건비 등 원가 총액이 감액세액의 2%를 초과하여 3%로 증액 요구하였고

- 양 당사자는 당초 수임계약을 변경하여 성공보수를 3%로 증액함

2. 질의내용

○ 당초 약정한 성공보수 2%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한 후 성공보수를 3%로 증액하기로 계약변경한 경우 증액분 1%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24, 2008.03.25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내용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같은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60 , 2007.07.31

사업자가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조건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그 거래처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월의 총공급가액에서 계약조건에 따라 동 인하 조정된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 부가22601-1229, 1991.09.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 수량 및 인도, 공급금대가의 결재,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매출에누리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조정하는 조건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약정내용에 따라 당초 공급단가를 변경시키는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출처 : 국세청 2016. 10. 30. 서면-2016-부가-4992[부가가치세과-22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