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자(갑)이 국내사업자(을)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병)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정)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과 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을”이 지정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1) 가공용 원재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갑”)은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사업자로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발주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이하 “병”)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을이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정에게 인도하였으며 을은 갑에게 제품 공급대가를 외화로 지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법령해석과-3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국외에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원재료의 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자 간 거래는 국외거래로서 완제품 공급가액 전부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국내사업자(갑)이 국내사업자(을)과의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병)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정)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갑과 을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갑은 을에게 해당 재화의 가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신청법인이 국내사업자 “을”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 후 완제품을 “을”이 지정한 다른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을”로부터 받는 경우
1) 가공용 원재료의 반출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2) 국내사업자 간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여부 및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대상 금액
사실관계
○ 신청법인(또는 “갑”)은 전자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국내사업자로 다른 국내사업자(이하 “을”)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 갑은 발주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위하여 해외현지법인(이하 “병”)에게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위탁가공한 후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을이 지정하는 국외사업자 정에게 인도하였으며 을은 갑에게 제품 공급대가를 외화로 지급하였음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외국인도수출[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領收)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加工賃)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5.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의 반출
○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21조(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원료,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와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및 대한적십자사에 공급하는 재화는 제외한다), 제22조 및 제23조(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및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또는 이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선(기)적일
2. 원양어업 또는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제3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하였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위탁가공무역”이란 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생,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이를 가공한 후 가공물품등을 수입하거나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입을 말한다.
12. “외국인수수입”이란 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되지만 수입 물품 등은 외국에서 인수하거나 제공받는 수입을 말한다.
13. “외국인도수출”이란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 물품등을 외국으로 인도하거나 제공하는 수출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2. 31. 서면-2019-법령해석부가-2631[법령해석과-3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