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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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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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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 는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 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국내 생산공정(제조가공)을 입증하여 원 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빙자 료로 활용됩니다.
ㅇ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에는 그 재료물품의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 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