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 는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 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국내 생산공정(제조가공)을 입증하여 원 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빙자 료로 활용됩니다.
ㅇ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에는 그 재료물품의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 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