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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의 주요 차이점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어떤 점에서 서로 다르다고 볼 수 있나요?

S요약

원산지확인서는 수출자의 요청에 따라 생산자 등이 해당 재료 또는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로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 신청의 근거서류가 되며, 국내제조확인서는 생산자 요청이 있을 때 그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가공되었음을 확인하여 증빙자료로 활용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FTA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자유무역협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관세청 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2025. 5. 22. 회신에 근거함.
  •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최종물품 또는 재료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을 받아 해당 물품이나 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 이 서류는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자율발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됩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생산자나 수출자 요청이 있을 때,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로, 실질적으로 제조·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증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 두 서류 모두 동일 거래자에 대해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 12개월 이내 범위에서 포괄확인서를 작성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의 국가를 명확히 하는 서류로서 FTA 활용에 중점을 두고, 국내제조확인서는 제조‧가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 등 관련 규정: FTA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및 자율발급 근거서류 요건 명시
  • 원산지(포괄)확인서 관련: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요청으로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해 작성, FTA 원산지증명 관련 근거자료로 활용
  • 국내제조(포괄)확인서 관련: 생산자 등 요청 시 해당 물품이 국내에서 제조·가공되었음을 입증해 작성, 원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쉽게 하고 증빙자료로 사용
  • 반복거래 포괄확인서 규정: 동일 거래자에게 12개월 이내 반복 공급되는 재료물품에 대한 포괄확인서 작성·반복 사용 가능
사례 Q&A
1. FTA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각각 어떤 서류인가요?
답변
FTA 원산지확인서는 원산지를 확인해주는 서류이고, 국내제조확인서는 국내에서 제조됐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산지확인서는 FTA 증명 신청의 근거, 국내제조확인서는 국내 생산·가공 입증용으로 쓰입니다.
2. 반복적으로 공급되는 물품의 포괄확인서는 몇 개월까지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동일 거래자에게 12개월 이내 범위로 포괄확인서를 반복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되고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 본문에 12개월 이내 범위를 정해 반복 사용 가능하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3. 국내제조확인서 작성 시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나요?
답변
국내제조확인서는 생산자 등이 국내 제조·가공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근거
관세청은 국내제조확인서가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및 증빙자료로 사용됨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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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차이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국제관세협력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원산지확인서와 국내제조확인서는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회답】

ㅇ 원산지(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생산자공급자가 수출자 등의 요청에 의해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제공하 는 서류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 급을 위한 근거서류로 사용됩니다.
-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작성하는 자는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합니다.
ㅇ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제공하는 서류로 국내 생산공정(제조가공)을 입증하여 원 산지결정기준 확인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증빙자 료로 활용됩니다.
ㅇ 동일한 거래자에게 계속ㆍ반복적으로 공급되는 재료물품의 경우에는 그 재료물품의 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정하여 원 산지포괄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작성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기타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