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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시 매각대금 처리 절차

관세청 2025. 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치기간이 경과된 보세화물이 공매 낙찰된 경우, 매각대금은 어떤 순서와 절차로 처리되나요?

S요약

장치기간이 경과한 보세화물이 공매되어 낙찰되는 경우, 매각대금은 관세법 제211조에 따라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 순으로 우선 충당되고, 잔액이 있으면 화주에게 교부됩니다. 만일 매각물품에 대한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권리를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 해당 금액을 잔금 교부 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우선 지급하며, 복수 권리자 시 민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배분합니다.
#장치기간경과 #보세화물 #공매 #매각대금 #우선변제 #매각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25. 5.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2025. 5. 22.
  • 장치기간이 경과한 보세화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공매 또는 국고귀속 등으로 처리됩니다.
  • 매각대금은 관세법 제211조에 의해, 먼저 매각비용·관세·각종 세금 순서로 충당되며 잔금이 있을 때는 화주에게 교부하게 됩니다.
  • 매각물품에 대한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매각일로부터 1개월 내에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 그 금액을 질권자 또는 유치권자에게 우선 교부합니다.
  • 잔금액이 질권 또는 유치권에 의한 채권미달 시 복수의 권리자 존재 시, 민법·기타 관련법에 따라 배분 순위와 금액을 정해 교부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08조: 장치기간 경과 등 사유로 매각되는 보세화물의 매각 대상 및 절차 규정
  • 관세법 제211조 (매각대금의 처리):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 순으로 우선 충당 후, 잔금이 있을 경우 화주에게 교부하도록 규정
  •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장치기간경과물품의 관리 및 매각 절차에 관한 세부 규정
사례 Q&A
1. 장치기간 경과 보세화물 공매시 매각대금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답변
매각대금은 매각비용, 관세, 각종 세금 순으로 우선 충당한 후 잔금이 있을 경우 화주에게 교부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1조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관련 고시 규정에 따릅니다.
2. 공매된 보세화물에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있을 때 매각대금 지급 순위는?
답변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권리를 증명하면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해당 권리자에게 우선 지급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1조와 민법 등에서 순위·배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3. 질권·유치권자 두 명 이상일 때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권리자가 2인 이상이고 잔금이 채권액보다 적으면 민법 등 관련법에 따라 순위와 금액을 정해 배분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211조와 민법 등 배분 관련 규정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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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장치기간경과물품 공매 낙찰시 매각대금 처리

 ⁠[관세청, 2025. 5. 22.]

관세청(통관국 관세국경감시과)

국민신문고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장치기간경과물품이 공매되어 낙찰되면 그 매각대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회답】

ㅇ 장치기간이 경과된 보세화물은 관세법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등의 규정에 따라 매각, 국고귀속 등의 절차로 처리됩니다.
ㅇ 장치기간이 경과된 물품이 매각되어 낙찰된 경우 관세법 제211조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①매각비용, ②관세, ③각종 세금의 순으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화주에게 교부합니다.
ㅇ 매각물품의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매각된 물품을 매각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세관장은 그 잔금을 화주에게 교부하기 전에 그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의 금액을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교부합니다.
ㅇ 질권자나 유치권자에게 공매대금의 잔금을 교부하는 경우 그 잔금액이 질권이나 유치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적고 교부받을 권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세관장은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배분할 순위와 금액을 정하여 배분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208조(매각대상 및 매각절차)



출처 : 관세청 2025. 05. 22. 관세청 2025. 5.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