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혼인합가 3주택 보유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범위

서면-2016-부동산-2742[부동산납세과-246]  ·  2016.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과 나중에 양도한 주택에 1세대1주택 특례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가 혼인해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힙니다.
#1세대1주택 #혼인합가 #3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2742[부동산납세과-246]  ·  2016. 02. 19.

  •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2742[부동산납세과-246] (2016-02-19) 회신에 근거함.
  • 혼인으로 인해 1주택(A) 보유자와 2주택(B, C) 보유자가 1세대가 되어 3주택이 되었다면, 먼저 양도하는 주택(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B주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 유사사례에서도 혼인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처분하는 주택(양도순서 선택 가능)은 과세되며,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주택에만 특례가 인정됨을 반복 확인하였습니다.
  • 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5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고, 각 주택의 취득일, 혼인일, 양도일 등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요건을 정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혼인 합가로 2주택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 시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특례 적용 요건 및 기간 규정
사례 Q&A
1. 혼인 후 1세대 3주택 보유 시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혼인 후 일시적 3주택자가 된 경우 먼저 양도한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혼인합가 3주택 특별규정 적용 기간과 요건은?
답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 및 국세청 답변에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인정된다고 해설하였습니다.
3. 3주택 합가 후 임의 양도순서 선택이 가능한가요?
답변
3주택 보유 후 납세자는 양도순서를 선택할 수 있지만,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됨을 알아야 합니다.
근거
유사사례(법규재산2014-34 등)에서 양도순서를 택할 수 있지만 먼저 판 주택에는 특례가 미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일시적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2주택을 순차 양도 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B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갑은 1992년 A주택 취득

 - 을은 1993년 B주택을, 2006년에 C주택을 취득

 - 갑과 을은 ’13.1월에 혼인하였으며, 을은 ’15.10월에 C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질의내용

 -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혼인 합가 특례 적용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④ 생략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법원, 심판, 심사, 예규)

○ 서면-2015-부동산-1588, 2015.10.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혼인 합가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때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B,C) 보유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귀 질의의 경우 먼저 양도하는 B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B주택 양도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에 대해서는 동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4-34, 2014.02.28.

  귀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주택(A) 보유자가 2주택 보유자(취득순서 B,C)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A주택과 C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고 양도순서를 C주택, A주택순으로 납세자가 선택한 경우 먼저 양도한 C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한 A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2. 19. 서면-2016-부동산-2742[부동산납세과-24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