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특수관계법인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 귀속과 분배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815]  ·  2016.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특수관계법인들이 토지를 공동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수익과 비용의 귀속 및 분배는 어떻게 결정되고 인허가에 따라 발생하는 진출입로 공사비용의 법인세법상 분담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특수관계법인 간 토지 공동개발로 발생한 수익·비용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별도 약정이 없다면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개발 인허가 조건에 따라 발생하는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비용도 공동경비 분담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등)에 따라 분담해야 하고, 실질 소유자·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법인 #토지 공동개발 #실질 소유자 #수익 분배 #비용 분담 #시가 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815]  ·  2016.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815](2016-06-01)
  • 실질 소유자가 따로 확인되는 경우, 공동개발로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분배 약정이 없을 때는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진출입로·연결로 등의 개설공사 비용은 공동경비에 해당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기준(지분률·자산가액 등)에 따라 각사 분담 비율을 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연결로공사 비용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인도 여부, 협약 내용과 경위 등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러한 분배 및 분담 방식은 별도 손익·경비 약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며, 실제 사업관계·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명의와 실제 귀속자가 다를 때 실질 귀속자를 기준으로 과세
  • 법인세법 제4조(실질과세): 자산 및 수입의 사실상 귀속 법인을 과세대상으로 함
  • 법인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동일사업 공동운영 시 경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분담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사업과 관련된 손실·비용만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가 비례 안분 규정
사례 Q&A
1. 특수관계법인이 공동개발한 토지의 수익과 비용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토지의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며,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질 소유자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합니다.
2. 공동개발로 발생한 이익과 비용 분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약정이 없을 때 토지 시가 비율로 안분하여 분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및 관련 유권해석에서 시가 비율 안분을 기준으로 함을 명시합니다.
3. 진출입로 등 연결로 공사비용은 어떻게 나눠 부담해야 하나요?
답변
공동경비 분담 기준(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 법인이 분담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6조,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공동운영 시 경비 분담 비율 규정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토지 공동개발 수익·비용은 개발부지 소유자의 토지 시가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개발사업 인허가 조건으로 지자체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하는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및 연결로 공사 비용은 공동경비 분담기준에 따라 분담

답변내용

내국법인 및 특수관계 있는 다른 내국법인들이 소유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시장(대규모 점포) 시설 부지로 공동 개발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양수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해당 토지의 공부상 명의와 달리 실질 소유자가 따로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토지의 공동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비용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이 때 그 분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해당 수익·비용은 부동산 양수도 협약 체결일 현재 실질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의 ⁠「법인세법」제52조에 따른 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개발사업의 인허가 조건으로 인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사업부지의 진출입로 확장 및 연결로 개설공사(이하 ⁠“연결로 공사”라 함)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비용이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분담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실질 소유자 해당 여부 또는 연결로공사 비용의 공동경비 해당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 내용 및 해당 부동산 인도 여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연결로공사에 관한 협약내용 및 공사 경위·목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시장(대규모 점포) 설치를 위한 개발부지 조성 후 양도 거래

 ○ A, B, C, E(이하 ⁠“관련법인들”이라 함)는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및 세수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 소재 목적 부동산(이하 ⁠“개발부지”라 함) 중 일부를 시장(대규모 점포)으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결정(○○시 고시 제2013- 호, 2013.×.×.) 및 실시계획인가(○○시 고시 제2014- 호, 2014.×.×.) 절차를 완료하였음

 ○ 한편, 위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추진하기 이전인 2012.×.×. C와 D는 보유하고 있는 개발부지 전체를, B는 개발부지 일부를 A에게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계약금과 중도금은 이미 지급하였지만 잔금은 질의일 현재까지 미지급한 상태로 개발부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 B, C, D는 위 개발부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체결과 동시에 A에게 사용수익을 허락하였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사용수익일이 속하는 2012사업연도에 자산처분손익을 인식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음

 ○C는 보유하고 있는 개발부지(전체 개발부지의 30.41%)를 모두 A에게 양도하였음에도 공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8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에 의거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 D는 보유하고 있는 개발부지(전체 개발부지의 1.5%)가 매우 적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서 제외됨

  - E는 개발부지 소유자가 아님에도 본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조달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보증인으로 E의 참여를 요구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E는 본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보증 이외에는 어떠한 역할도 수행하지 아니함

 ○ 토지의 실질소유자 A, B가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면서 개발부지의 조성원가 등 비용 부담액과 양도대금의 분배 등 손익분배에 대해 별도 약정한 내용은 없음

(2)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지출 관련 거래

 ○ A는 위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C는 위 개발부지 인근에 다른 개발사업을 진행하였는바, 각 사업의 시행을 위한 인허가(○○시 고시 제2014- 호, 2014.×.×.)를 득하기 위해

  - ○○시와 A·C는 2014.×월 각 개발부지의 진출입로공사 협약서를 체결하였음

 ○○시가 도로개설에 필요한 인허가, 보상협의, 공사시행 등 전반업무를 수행하고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일체(보상비, 건설공사비, 기타 부대비 등)는 A·C 또는 A·C가 지정하는 업체가 부담

2. 질의내용

 ○ ⁠(질의1) 특수관계인들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매각하는 개발부지 양도손익의 법인세법상 손익귀속주체 및 손익분배방법

 ○ ⁠(질의2) 사업부지 개발 인허가를 위한 진출입로 확장 및 연결로 개설공사로 인해 지출하는 사업비의 법인세법상 부담주체 및 분담방법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① 자산(資産)이나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6조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旅費) 및 교육ㆍ훈련비

  4. 법인이 그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경영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2016.2.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된 것)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2. 제1호 외의 경우로서 해당 조직ㆍ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이하 이 항에서 "비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

  가.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에 제8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과 총자산가액(한 공동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식의 장부가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총액 중 법인이 선택하는 금액(선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을 선택한 것으로 보며, 선택한 사업연도부터 연속하여 5개 사업연도 동안 적용하여야 한다)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총자산가액 총액을 선택한 경우에는 총자산가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 다만, 공동행사비 및 공동구매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손비에 대하여는 참석인원수ㆍ구매금액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나. 가목 외의 경우 : 비출자공동사업자 사이의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 다만, 해당 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비율에 따른다.

  3. 삭제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43 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생략)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16. 06. 01.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072[법령해석과-18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