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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부 색소침착 레이저치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면-2016-부가-5288[부가가치세과-2721]  ·  2016.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안면부 찰과상 등 상처 후 발생한 색소침착의 레이저 치료가 치료 목적일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안면부 찰과상 등 상처로 인한 색소침착의 레이저 치료가 미용목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치료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순 미백 또는 미용 목적이라면 과세가, 치료 목적이 인정되면 면세가 가능함을 안내합니다.
#색소침착 #레이저치료 #부가가치세 #면세 #피부과 #미용목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288[부가가치세과-2721]  ·  2016. 12. 2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288[부가가치세과-2721], 2016.12.21
  • 색소침착에 대한 레이저치료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색소침착 치료가 상처 등 질병의 치료 목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면세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면세 여부는 구체적인 시술 목적, 환자의 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2015.10.21) 사례 역시, '치료 목적'이 인정되는지 객관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개별 판단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의료보건 용역 등 일정 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의료법상 의료인 등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 범위 및 미용목적 진료 면세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3항: 요양급여 대상에서 미용목적 진료 등 제외
  • 부가가치세법령해석부가-0214(2015.10.21): 색소침착, 반흔 제거 등 미용목적 시술은 부가세 과세
사례 Q&A
1. 안면부 색소침착 레이저치료 부가세 면세 가능한가요?
답변
안면부 색소침착 레이저치료가 치료 목적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시행령 제35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실제 시술 목적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미용을 위한 피부 레이저시술은 부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미용 목적의 피부 레이저 시술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및 국민건강보험법상 미용목적 용역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3. 병원에서 미백술로 분류한 치료에도 부가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병원에서 미백술이라 판단하면 미용목적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시술 목적 등 객관적 사실관계에 따라 미용목적이면 부가세가 과세된다고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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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본인은 빙판길 미끄럼 사고를 당해 안면부 찰과상이 발생하였으며 병원에서 상처 소득 치료를 진행함

  - 상처 소독 치료를 계속 진행하였으나 얼굴에 붉은 상처는 사라지지 않아 다른 병원에서 상담 결과 안면부 찰과상에 의한 염증 후 과다 색소침착이라는 병명을 진단받고 레이져 치료를 진행하고 있음

  - 병원에서는 레이져 시술은 미백술에 해당한다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음

2. 질의내용

○ 색소침착의 치료 목적으로 레이져 치료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35조 【면세하는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

 가.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ㆍ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과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

 나.색소모반ㆍ주근깨ㆍ흑색점ㆍ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

○ 기준-2015-법령해석부가-0214 ⁠[법령해석과-2746] , 2015.10.21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행하는 여드름으로 인한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이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21. 서면-2016-부가-5288[부가가치세과-27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