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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칭 변경 시 허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

생활공간정책과-3853  ·  2019. 08.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파트 명칭을 변경할 때 행정기관의 허가나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행정안전부는 아파트 명칭 변경에 대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명칭 결정이나 변경은 법령에 따른 신고의무 없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내부 결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아파트 명칭 변경 #아파트 이름 바꾸기 #명칭 변경 허가 #명칭 변경 신고 #행정안전부 #공동주택 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생활공간정책과-3853  ·  2019. 08. 28.

  • 회신 주체: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 2019.8.28.
  • 행정안전부는 아파트 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아파트 명칭의 결정 및 변경은 입주자대표회의 등 내부 의결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이 가능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명칭 변경이 인허가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으며, 아파트 단지별 사정에 따라 관리규약 등에서 절차를 정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아파트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별도의 명칭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명칭 변경을 이유로 인허가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건축법 제22조: 건축물의 명칭 관리 및 변경에 관한 법령 규정의 부존재
  • 공동주택관리법: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사항의 자율 결정 가능성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 유권해석: 아파트 명칭 변경 시 행정기관 허가·신고 불요
사례 Q&A
1. 아파트 이름을 바꿀 때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답변
아파트 명칭 변경 시 별도의 관청 허가나 신고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 유권해석에서 명칭 변경은 행정기관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 아파트 명칭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명칭 변경은 내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법령상 별도의 행정절차 규정이 없으므로 단지 내부 의결 등으로 가능함이 안내되었습니다.
3. 아파트 이름을 변경한 사실을 시청이나 군청에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명칭 변경 사실을 별도로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별도 신고나 허가 없이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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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아파트 명칭 허가 또는 신고 여부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3853, 2019. 8. 28.,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2019. 08. 28. 생활공간정책과-38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