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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단 기준

서면-2016-부가-5408[부가가치세과-2837]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배달앱 운영자가 고객과 배달기사를 단순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수수료만 적용되는지 또는 전체 배송대금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배달앱 운영자가 고객과 배달기사를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 그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반면, 운영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배송용역을 제공할 때는 봉사료로 보지 않으며 전체 대가가 공급가액으로 산정된다고 해석됩니다.
#배달앱 #수수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배송용역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5408[부가가치세과-2837]  ·  2016. 12.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가-5408[부가가치세과-2837] (2016-12-30)
  • 배달앱 운영자가 고객과 배달기사를 단순 연결해 주고 수수료만 수취하는 구조라면,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 운영자가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송기사를 통해 배송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는, 받은 전체 대가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며, 봉사료 조항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 배송료 중 수수료와 기사 지급금을 구분하여 처리하는 여러 결제 방식을 제시했으나, 핵심은 실질적 역할과 수입계상 구조에 따라 공급가액 산정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 배송료를 수수료로만 계상·처리한다면 해당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사 지급액에는 별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기준 및 범위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 받은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을 합산하여 산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사업자가 봉사료를 영수증 등에 구분 기재해 실제 해당자에게 지급한 경우 공급가액 미포함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2005.09.23): 분리된 봉사료로 수입계상하지 않으면 과세표준 미포함, 산업분류 해석 기준 명시
사례 Q&A
1. 배달앱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붙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배달앱 운영자가 고객과 배달기사를 연결하고 수수료만 받으면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29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단순 연결·수수료만 수치 구조일 때 수수료금액만 공급가액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2. 배송료를 수수료와 기사 지급액으로 나눴을 때 세금계산서 처리는?
답변
수수료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기사 지급액은 고객에게 별도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실질적으로 수수료만 수입 계상되고 연결만 해주었다면 국세청은 수수료만 공급가액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
3. 배달앱 사업자가 배송 전체 대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답변
배달앱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직접 배송용역을 제공하면 전체 배송대가가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 따르면 책임과 계산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공급가액 전부/일부 판별의 실질적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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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배달 앱 운영자가 고객으로부터 서류배송 의뢰를 받아 단순히 배달기사를 연결해 주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해당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나, 앱 운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배달기사를 통하여 배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따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퀵서비스 배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배달앱을 개발하여 당사가 개발한 앱에 접속한 고객들을 불특정 배송기사와 연결해 주고 있음(주로 서류, 소박스, 중박스 배달)

○ 당사는 고객들로부터 배송의뢰를 받아 고객 근처에 있는 배송기사를 섭외하여 알선료를 수취하는 형태로 대금 수금은 아래와 같이 구분됨(배송료가 10,000원인 경우 배송기사 7,700원, 당사 2,300원)

  - ① 배송기사가 고객으로부터 10,000원 수금후 회사에 수수료 2,300원 입금하는 방식

  - ② 고객이 당사의 신용카드 단말기(결제대행회사)로 대금 10,000원을 결제하면 배송기사에게 당사수수료 2,300원 공제후 7,700원을 배송기사에게 송금

  - ③ 고객이 당사 법인계좌로 대금 10,000원을 입금하고 당사에서 수수료 2,300원 공제후 7,700원을 배송기사에게 송금

2. 질의내용

○ ①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2,300원인지, 10,000원인지 여부

 ○ ②의 경우 신용카드결제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2,300원으로 하고 7,700원은 봉사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③의 경우 고객에게 2,300원은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7,700원은 계산서 발급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③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1, 2005.09.2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5408[부가가치세과-28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