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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  2016.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상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법인세 손금산입 한도 등 세무상 혜택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지정기부금 #법인세 손금산입 #법인세법 #기부금 세액공제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  2016. 07.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2016.07.04)
  • 내국법인이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에 따라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6의2 제50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지정기부금단체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질의법인의 계열사가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손금산입 한도 내에서 법인세상 인정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 내국법인이 사회복지 등 공익성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초과분만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한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를 별표 6의2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제50호: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 근로복지기본법: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근거 등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인가?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금액지정기부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제50호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정기부금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해도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한 경우에도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2 규정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상 기금에 인정됩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 시 손금산입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소득금액 등 기준)에 따라 법인세 신고 시 적용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4조에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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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6의2 제50호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담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내국 영리법인으로

  -2015 사업연도 중 질의법인의 계열사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함

2. 질의내용

 ○법인이 다른 법인이 설립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괄호생략)

  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의 합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해당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단서생략)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아. 가목 내지 사목의 지정기부금단체등과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란 별표 6의2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2]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제18조 제1항 관련)

번호

지정기부금단체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50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5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93

「조세특례제한법」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2016.3.7. 신설)

94

「근로복지기본법」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2016.3.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201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단서생략)

  1.「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탁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력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과세특례】(2010.12.27. 삭제 전)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2012년 12월 31일(제14호의 기부금의 경우 2010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3.「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라 기업이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2011.2.28. 개정 전)

 ① 영 제36조제1항제1호사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정기부금단체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48.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2006.3.14. 신설)

출처 : 국세청 2016. 07. 0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656[법령해석과-2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