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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영화티켓 판매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법령해석과-1570]  ·  2016.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가 기재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판매하고 관련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 내용이 기재된 비매품 영화티켓을 판매하고,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았을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입니다.
#비매품 영화티켓 #가맹점 홍보 #부가가치세 #티켓 판매 #사후관리서비스 #용역 공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법령해석과-1570]  ·  2016. 05. 16.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법령해석과-1570] 회신 기준
  •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이 기재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판매하거나, 이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비매품 티켓) 또는 용역(사후관리서비스)을 공급하고 이에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해당 영화티켓은 가맹점 홍보를 위한 비매품이지만, 사업자와 가맹점간 티켓 판매 및 관리서비스의 거래가 명확하므로 부가가치세 부과가 가능합니다.
  • 거래 구조상 수익이 실제로는 티켓 미사용분에서 발생하더라도, 재화·용역의 공급이 일어나고 대가를 취득하면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포괄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는 상품, 제품 등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역무제공 등 용역의 공급도 과세 대상임
사례 Q&A
1. 홍보 목적으로 가맹점에 배포하는 비매품 영화티켓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가맹점에 홍보 내용을 담아 판매하는 비매품 영화티켓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면 과세됩니다.
2. 비매품 영화티켓과 동시에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티켓 판매와 사후관리서비스 모두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거
역무 제공 등 용역의 공급(부가가치세법 제11조)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3. 티켓 소지자의 실제 사용률이 낮아도 사업자의 수익이 발생하면 세무상 문제는 없나요?
답변
실제 사용률과 관계없이 티켓 판매 및 용역 제공 사실 자체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공급 행위와 대가 수취가 부가가치세 과세의 핵심이라는 것이 국세청 해석 내용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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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가맹점”이라 함)에게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거래의 흐름

  

○ ★★★(이하 ⁠“신청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식당, 미용실 등, 이하 ⁠“가맹점”)와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이하 ⁠“쟁점티켓” 판매와 관련된 가맹공급계약(이하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 가맹점에 대한 홍보내용(상호, 전화번호 등)을 쟁점티켓에 기재하여 100매 묶음단위로 하여 정품 영화티켓 가격의 30% 가격으로 가맹점에게 판매하고 있음

○ 가맹점은 홍보 또는 잠재고객 유치 목적을 위해 쟁점티켓을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고 쟁점티켓 소지자는 유효기간* 내에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정품 영화티켓 구입을 의뢰할 수 있는데

   * 유효기간 : 티켓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신청인의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인증 후에는 30일 이내에 사용하여야 함

 - 신청인은 쟁점티켓 소지자의 정품 영화티켓 구입 의뢰에 따라 1매의 정품 영화티켓 구매의뢰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정품 영화티켓 구매대금 전부를 부담하고

  - 2매 이상의 정품 영화티켓 구입 의뢰에 대하여는 2매분부터 정품 영화티켓 가격의 2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 신청인의 수익은 쟁점티켓 소지자가 쟁점티켓을 유효기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발생하는 구조로 쟁점티켓 소지자가 신청인에게 유효기간 내에 정품 영화티켓의 구입을 의뢰하는 경우는 평균 15%〜20% 정도 수준임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자의 홍보내용을 기재한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하여 판매하고 그에 대한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무기명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5. 16. 서면-2016-법령해석부가-3590[법령해석과-157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