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사업자가 국내여행사와 국외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관광서비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 중 관광객이 직접 부담할 비용과 여행용역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여행업자와 현지행사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관광용역을 제공하고 국내여행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국외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용역수수료를 포함한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국외에서 직접 공급한 관광용역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여행사가 모집한 관광객의 현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탁경비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및 영세율 적용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필리핀 등 국외현지여행 관련 행사업무 등 일반여행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 ㈜**투어(이하 “국내여행사”)와 ‘현지행사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사전 협의된 일정 및 조건에 따른 현지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여행사가 필리핀 골프관광상품을 기획하고, 관광객을 모집한 다음 송객하면 질의법인이 현지에서 골프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내여행사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여행요금 중 항공료와 적정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은 질의법인에 수탁경비(또는 “지상비”)로 지급하고 있으며
- 국내여행사는 질의법인과 제휴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내여행사의 상표, 서비스표 등 기타 영업표지에 대하여 계약목적 범위 내에서 질의법인에 그 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질의법인은 국내여행사로부터 각 상품별 가이드비, 차량비, 식사비, 숙박비, 입장료 등을 포함한 현지행사를 위해 지불하는 수탁경비를 입금 받아 현지관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 현지여행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물적‧인적손해 등 책임을 부담하고 있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0조【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 관광진흥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
2.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이하 "등록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3. "기획여행"이란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가 국외여행을 하려는 여행자를 위하여 여행의 목적지‧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운송 또는 숙박 등의 서비스 내용과 그 요금 등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이에 참가하는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을 말한다.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여행의 종류 및 정의, 국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 국외여행표준약관 제14조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21호, 2014.12.19.)
①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3.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4[법령해석과-3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