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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만화 캐릭터 트럼프류 카드의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법령해석과-2444]  ·  2017.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어린이용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S요약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카드의 형태·용도·성질 등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트럼프류 카드 #어린이용 카드 #만화 캐릭터 카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법령해석과-2444]  ·  2017. 08. 31.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법령해석과-2444], 2017-08-31 회신 내용 근거
  •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해당 여부는 카드의 형태·용도·성질 및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카드의 크기·재질이 일반 트럼프와 유사해도, 주요 소비층·캐릭터 삽입 등 어린이 놀이가 주된 목적이라면 비과세로 볼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과세대상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추가적인 세부 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특정 물품에 개별소비세 부과, 과세물품의 형태·용도 등으로 판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의 세목을 별표1로 규정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트럼프류(마작·투전 포함)는 과세물품에 해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결합물품의 경우 주된 용도와 특성에 따라 과세여부 판정
사례 Q&A
1. 어린이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이면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카드의 주요 용도와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를 사실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2. 트럼프 카드가 과세대상인지 판정하는 기준은?
답변
카드의 형태, 용도, 성질, 중요한 특성에 따라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과 시행령에서는 물품의 명칭뿐 아니라 형태·용도·성질 등 실질적 특성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3. 만화 캐릭터가 있는 트럼프 카드라도 과세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주된 용도나 기능이 단순 놀이용이 아니라 일반 트럼프로 분류될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과 실시례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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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사업자가 트럼프류 카드 앞·뒷면에 어린이 만화 캐릭터, 게임 배경화면 등의 그림이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해당 트럼프류 카드의 주된 용도와 기능이 어린이 놀이용인 경우에는「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에서 규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 트럼프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트럼프류 카드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한국☆☆☆(주)(이하 ⁠“질의법인”)는 일본에서 게임기 및 관련 게임소프트웨어를 수입해서 국내에 판매하고 있는 업체로

  - 주요 소비층인 초등학생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게임 속 등장 캐릭터를 친숙하게 하여 게임소프트웨어의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 게임소프트웨어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어린이 놀이용 트럼프류 카드(이하 ⁠“본건 트럼프 카드”)를 수입하여 판매함

□ 본건 트럼프 카드

 ◦ 카드의 크기와 재질은 일반 트럼프 카드와 유사함

  - 뒷면 : 게임에 등장하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져 있음

  - 앞면 : 상하좌우 모서리에 일반 트럼프와 동일한 문양(♥♠◆♣)과 숫자, K, Q, J, Joker가 기재되어 있고, 중앙에는 만화 캐릭터나 게임 배경화면을 나타내는 그림 등이 그려져 있음

 ◦ 본건 트럼프 카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원대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만화 캐릭터가 삽입된 트럼프류 카드를 수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투전기(投錢機), 오락용 사행기구(射倖器具), 그 밖의 오락용품

  ⑥ 과세물품(제2항제2호나목1), 같은 항 제4호바목·사목 및 같은 항 제6호는 제외한다),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및 과세영업장소의 세목(細目)과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물품의 형태·용도·성질이나 그 밖의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ㆍ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관광진흥법」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구분

과세물품

1.법 제1조제2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

슬롯머신, 핀볼머신(호스시핀나와 빙고를 포함한다),

룰렛머신, 카지노용 기구, 골패와 화투류(마작ㆍ투전 및 트럼프류를 포함한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제12항에 따라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3.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특성 및 주된 용도에 따라 판정하고,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8. 31. 서면-2017-법령해석부가-1816[법령해석과-2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