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할인 판매 상품권 인지세 산정 기준 및 권면금액 적용

서면-2022-소비-3763[소비세과-756]  ·  2022. 10.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화관람권을 권면금액 없이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요?

S요약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권면금액이 명시되지 않고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경우에는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이 권면금액으로 간주되어 인지세가 부과됩니다.
#상품권 #인지세 #권면금액 #할인판매 #영화관람권 #인지세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소비-3763[소비세과-756]  ·  2022. 10. 13.

  • 국세청 서면-2022-소비-3763[소비세과-756](2022-10-13) 유권해석 회신
  • 상품권 발행자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기준으로 납부해야 함을 밝혔습니다.
  •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고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이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영화관람권을 할인 판매하는 경우에도 관람권 1매당 실제 제공받을 수 있는 영화 관람료(판례상 가액)를 권면금액으로 산정하여 해당 구간의 인지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 제외), 선불카드의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 부과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2: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증표임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2 제1항: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간주 가능
  • 구 상품권법 제2조: 상품권 및 권면금액의 정의와 산정 방법
사례 Q&A
1.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때 인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더라도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는 할인 판매 금액이 아니라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권면금액이 없는 영화관람권 인지세 산정 방법은?
답변
권면금액이 명시되지 않은 상품권은 발행일 현재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산정합니다.
근거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2와 국세청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상품권을 5천원에 팔았는데 원래 가격이 1만2천원이면 인지세는 얼마인가요?
답변
실제 판매가와 무관하게 1만2천원을 권면금액으로 하여 해당 구간의 인지세를 냅니다.
근거
인지세법상 권면금액 기준 부과 원칙에 따라 인지세를 산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회신

상품권 발행자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권면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상품권은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은 온·오프라인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람권은 별도로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며, 1매당 1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어 인지세 200원을 납부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관람권(이하 ⁠‘쟁점관람권’) 1매당 약 5천원에 판매하게 되었으며, 해당 관람권에도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상품권)을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할인 판매 시 인지세액은 얼마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과세문서

세 액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 800원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③ 생략

 ○ 소비세과-74(2011.03.15.)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구 상품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3.생략

  4. ⁠“권면금액” 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3. 서면-2022-소비-3763[소비세과-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