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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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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더라도 인지세는 권면금액 구간별로 차등부과 되므로(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8호), 권면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임
상품권 발행자가 인지세 과세대상인 상품권을 권면금액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권면금액 기준으로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상품권은 발행일 현재 상품권 소지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을 권면금액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은 온·오프라인으로 영화관람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관람권은 별도로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으며, 1매당 1만2천원에 판매하고 있어 인지세 200원을 납부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관람권(이하 ‘쟁점관람권’) 1매당 약 5천원에 판매하게 되었으며, 해당 관람권에도 권면금액이 표시되지 않음
2. 질의내용
○ 권면금액 없이 용역의 수량만 기재된 영화관람권(상품권)을 공공기관과 계약을 통해 할인 판매 시 인지세액은 얼마인지
3.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과세문서 |
세 액 |
|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모바일 상품권은 제외한다) 및 선불카드 |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 초과: 800원 |
○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2【상품권과 선불카드의 범위】
① 법 제3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②~③ 생략
○ 소비세과-74(2011.03.15.)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ㆍ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ㆍ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영화예매권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8호 규정하는 (용역)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임
○ 구 상품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품권“ 이라 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무기명 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상품권발행자 등” 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2.~3.생략
4. “권면금액” 이라 함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금액으로서 상품권소지자가 상품권발행자등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의 가액(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의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을 발행일 현재의 가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3. 서면-2022-소비-3763[소비세과-7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