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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 1주당 추정이익 산정 시 발행주식수 기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법령해석과-4260]  ·  2016. 1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 시 적용할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S요약

비상장법인의 1주당 추정이익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수익가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하도록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 산정 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해야 하며, 관련 해석 및 기존 판례와 일치하는 해석이 제공되었습니다.
#비상장주식 #추정이익 #사업연도말 주식수 #시가평가 #특수관계법인 #유상증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법령해석과-4260]  ·  2016. 12. 27.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법령해석과-4260](2016-12-27) 회신에 따름
  •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할 경우,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 것이 관련 규정 및 시행세칙에 부합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수익가치 계산 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른 합리적 모형으로 산정하되, 이 세칙에 따라 주당추정이익은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로 산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4-214, 2014.7.18.)와 일관되게, 일시우발적 사건 등으로 인한 추정이익 산정에 관한 요건 충족 시에는 사업연도말 주식수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즉, 유상증자 참여 등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 평가가 필요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 산정에는 반드시 최신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총 발행주식수를 사용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일시적·우발적 사건 등 사유 충족 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적용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4항: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수익가치는 합리적 모형에 따라 산정하며, 주당추정이익은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로 산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1주당 추정이익 산정 시 발행주식수 기준은?
답변
비상장주식의 1주당 추정이익 산정 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6조 및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2016-12-27)
2. 특수관계 법인 유상증자 신주가액 평가방법은?
답변
특수관계 비상장법인 유상증자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56조 관련
3. 일시적 우발이익이 포함된 순손익평가 언제 추정이익 활용?
답변
일시적·우발적 이익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왜곡된 경우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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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산정에 있어 수익가치 계산시 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 따라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재산2014-214, 2014.7.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재산2014-214, 2014.7.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은 같은 법 시행규칙(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3 제4항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이때, 수익가치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금융감독원장이 2012.12.5. 개정한 것) 제6조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주)☆☆(이하 ⁠“회사”)은 1973.9.12. 설립되어 2002.7.16.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로서 2014.7.7.(유상증자대금 납입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비상장 법인인 △△△△△, □□□□□, ◇◇◇◇◇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아래와 같이 주식을 취득함

(원, 주)

    

구 분

△△△△△

□□□□□

◇◇◇◇◇

1주당 납입대금

○○,○○○

○○,○○○

○○,○○○

1주당 액면가액

5,000

10,000

5,000

주식수

○○,○○○

○○,○○○

○○,○○○

유상증자대금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 회사는 유상증자한 3개 회사의 신주가액은 경제적 가치평가 모형(DCF Model)을 고려하여 결정(기업가치평가시 과거 일시 우발적 손익은 제외됨)하였으나

  - 유상증자한 3개 회사의 과거 3년간 순손익액에는 일시적인 주식처분이익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3개년 손익에 기초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보다는 저가에 해당함

 ○ 회사는 유상증자한 3개 회사의 1주당 유상증자 참여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저가인 것으로 판단하여 특수관계자인 3개 회사의 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익금산입을 고려하고 있는바

  - 3개 회사는 모두 비상장법인으로서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여야 함

 ○ 3개 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추정이익의 평균가액 사용 요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일시우발적인 거래가 있었음

(천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가중평균

비율

(②/①)

①법인세 차감전 손익

○,○○○,○○○

(○,○○○,○○○)

○,○○○,○○○

○,○○○,○○○

②유가증권․유형자산처분손익 합계

○,○○○,○○○

○○○,○○○

○○○,○○○

○,○○○,○○○

108.20%

(천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가중평균

비율

(②/①)

①법인세 차감전 손익

○,○○○,○○○

○,○○○,○○○

○○○,○○○

○,○○○,○○○

②유가증권․유형자산처분손익 합계

○,○○○,○○○

○,○○○,○○○

○○○,○○○

○,○○○,○○○

71.24%

(천원)

    

구 분

2013년

2012년

2011년

가중평균

비율

(②/①)

①법인세 차감전 손익

○,○○○,○○○

○,○○○,○○○

○,○○○,○○○

○,○○○,○○○

②유가증권․유형자산처분손익 합계

○○○,○○○

○,○○○,○○○

○,○○○,○○○

○,○○○,○○○

62.21%

 ○ 회사는 3개 회사의 1주당 추정이익 산정기준일을 2014.9.30.로 하여 2개 회계법인이 구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조제3항에 따라 2014년, 2015년 2개 사업연도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 보고서를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법인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 법인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교부받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단시 해당 비상장 법인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적용할 발행주식총수의 계산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제1항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10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치에 의한다.

 1.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5호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등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된 것)

①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2014.3.14. 기획재정부령 제412호로 개정된 것)

① 영 제56조제2항제1호에서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삭제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할 때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③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④ 영 제5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⑤ 영 제5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증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증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증자 주식수)

증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2. 감자의 경우

환산주식수

=

감자전 각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 감자 주식수)

감자 직전 사업연도말 주식수

⑥ 영 제56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 제88조제1항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및 같은 항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각하는 경우

 8의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2014.3.24. 대통령령 제2527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②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가격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의 가치(이하 이 항에서 "상대가치"라 한다)를 비교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같은 호 각 목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공시방법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2013.02.05. 금융위원회고시 제2013_3호)

 제1-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 중 증권의 발행, 공시 및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2. 4. 제정)

 제5-13조 【합병가액의 산정기준】

 ① 영 제176조의 5 제2항에 따른 ⁠“자산가치ㆍ수익가치 및 그 가중산술평균방법과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에 대하여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2012. 1. 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합병가액은 주권상장법인이 가장 최근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기준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010. 11. 8. 신설)

 ③ 제4항에서 정하는 투자자 보호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ㆍ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 수익가치와 상대가치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2012. 1. 3. 신설)

  1. 주권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의 가중산술평균방법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012. 1. 3. 신설)

  2. 주권비상장법인의 수익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당추정이익을 자본환원율로 나누어 산출한다. 이 경우 자본환원율은 주권비상장법인의 실질적인 자본조달비용을 감안하여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012. 1. 3. 신설)

  3. 주권비상장법인의 상대가치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유사회사별 비교가치를 산술평균한 가액을 기초로 산출한다. 이 경우 유사회사는 거래소의 업종 분류상 소분류 업종에 속한 주권상장법인 중에서 자산총계, 매출액 및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과 비교하여 각각 ±100분의 10이내인 법인을 포함하며, 상대가치 산정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기업인수목적회사와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협의로 정할 수 있다. ⁠(2012. 1. 3. 신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2.12.5. 개정되어 2012.12.6.부터 시행되는 것(현행), 금융감독원 고시)

 제1조 【목적】

 이 세칙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 및 동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 2. 4. 제정)

 제5조【자산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의 총수

 제6조【수익가치】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배당할인모형 등 미래의 수익가치 산정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을 적용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2012. 12. 5. 개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2012.12.5. 개정되기 전의 것, 2010.11.30. 금융감독원 고시)

 제5조【자산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자산가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평가대상회사의 주당 순자산가액으로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에 발행주식의 총수는 분석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로 한다.

    자산가치 = 순자산 / 발행주식의 총수

 제6조【수익가치】

 ① 규정 제5-13조에 따른 수익가치는 향후 2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의 추정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2010.11.30. 개정)

    수익가치 = 주당 추정이익 / 자본환원율

 ② 제1항의 자본환원율은 분석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이율 중 큰 이율을 적용한다. ⁠(2010.11.30. 신설)

  1. 평가대상회사가 상환하여야 할 모든 차입금의 가중평균이자율의 1.5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

 ③ 제1항의 주당추정이익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제1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2차 사업연도(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그 다음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당추정이익을 각각 3과 2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2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이 제1차 사업연도의 주당추정이익보다 적을 때에는 단순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2010.11.30. 개정)

    주당추정이익 = ⁠(추정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우선주배당조정액 -법인세등)÷사업연도말 현재의 발행주식수

출처 : 국세청 2016. 12. 27.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511[법령해석과-42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