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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기능실 CCTV 설치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3662[부가가치세과-2824]  ·  2016. 12.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에 기능실 CCTV 화재연동 팝업 시스템을 구매 및 설치 방식으로 공급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도시철도공사에 기능실 CCTV 화재연동 팝업 시스템을 설치·공급할 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제조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10%)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된 거래와 부수공급 여부는 계약·사업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도시철도공사 #부가가치세 #영세율 #건설업 #제조업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662[부가가치세과-2824]  ·  2016. 12.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3662[부가가치세과-2824](2016.12.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이 함께 공급되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10% 과세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설치공사용역이 주된 거래로 분류되고 이에 부수적으로 시스템이 공급되며, 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주된 거래와 부수적 거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여부 등은 계약서·사업실행 내용을 살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도시철도시설의 확장, 개량 역시 건설용역에 포함되는 점, 직접 공급 시에만 영세율 적용 가능함을 기존 해석(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등)과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해 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는 새로운 건설, 개량, 증설 등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 거래의 주된 공급이 건설업에 해당할 경우 영세율 적용, 제조업일 경우 과세
  • 도시철도법 및 도시철도건설규칙: 도시철도시설 및 관련 ICT설비의 설치 근거
사례 Q&A
1. 도시철도공사에 CCTV 설치공사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제조업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한국표준산업분류 해석이 적용됩니다.
2. CCTV 시스템 납품이 주이고 설치가 부수적이면 부가가치세 과세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시스템 납품이 주된 거래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10% 과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근거입니다.
3. 도시철도시설의 기능개선 공사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건설업에 해당하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및 통칙에서 도시철도 개량도 영세율 대상으로 명확히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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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법령해석과-3409],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사업명 : 기능실 CCTV 화재연동 팝업 시스템 개량 구매 설치

 ○ 지하철 1~4호선 각 역 기능실(변전실, 전기실, 신호실, 통신실, 환기실)내 화재감지기 동작시 해당 기능실 CCTV 영상을 역무실과 관제실에 실시간 팝업 표출하여 오동작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과 인력을 최소화하고 화재시에는 효율적 상황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시스템 구현을 위해 개량 사업을 진행함

○ 사업비 : 재료비(물품) 000백만원, 설치비(부대공사) 00백만원

2. 질의내용

○ 건설업자에 의해 물품 구매가 주가 되고 설치가 부수적으로 공급되며 물품 구매 설치 방식으로 발주하는 ⁠‘기능실 CCTV 화재연동 팝업 시스템 개량 구매 설치’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에 의거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라.「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05-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①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철도의 범위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

②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따르지 않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③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된다.

④사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 재화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 받아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도시철도건설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도시철도건설용역과는 별도로 설계, 감리 등의 용역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路面電車)ㆍ선형유도전동기(線形誘導電動機)ㆍ자기부상열차(磁氣浮上列車) 등 궤도(軌道)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3. "도시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도시철도의 선로(線路), 역사(驛舍) 및 역 시설(물류시설, 환승시설 및 역사와 같은 건물에 있는 판매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포함한다)

나. 선로 및 도시철도차량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차량유치시설, 창고시설 및 기지시설

다. 도시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도시철도 기술의 개발ㆍ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마. 도시철도 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

바. 그 밖에 도시철도의 건설,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도시철도건설사업"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6조 【통신설비의 설치 등】

③ 관제실과 역무실에는 승강장, 대합실 등의 안전이 취약한 장소의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운전실에는 차량이 승강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후 출발할 때까지의 승강장 상황을 화상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역사 전체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제11호에 따른 무인운전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09, 2015.5.28.

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역 대합실, 승강장, 터널 등에 설치된 형광등기구를 친환경 고효율 LED조명 등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은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공사용역이 ⁠「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5, 2016.01.20.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도시철도역사 출입구 계단의 논슬립 설치공사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도시철도법」에 따른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개량이면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 서면 인터넷방문상담3팀-1330, 2005.08.22.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규칙에 규정된 터널안의 연결송수관설비, 승하차용 출입문설비(Screen-Door), 비상조명 등 설치공사를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 동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재부가-867, 2007.12.20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에의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 제3조 제5호의 도시철도건설 규정에 의하지 않으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 제1항 제3호의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6, 2008.06.17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증설도 포함되는 것이나, 이 경우 건설용역의 범위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280 ⁠[법령해석과-3409] , 2015.12.17

사업자가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해당 도시철도공사”라 함)에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량시스템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1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그러나, 차량시스템의 설치공사용역을 공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차량시스템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건설업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 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차량시스템의 공급과 설치공사용역의 공급 중에서 주된 거래가 무엇인지 여부 및 각 거래가 다른 거래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12. 30. 서면-2016-부가-3662[부가가치세과-28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