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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거치대의 장애인용 보장구 및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법규과-772  ·  2014.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만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인정되므로, 스마트폰 거치대는 해당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 영세율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폰 거치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장애인용 보장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시행령 제105조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72  ·  2014. 07. 22.

  • 국세청 서면법규과-772(2014-07-22) 회신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열거 품목만이 장애인용 보장구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시행령 제105조에서 정한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본 해석은 국세청의 공식 회신에 따른 것으로, 시행령 개정 시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장애인용 보장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제2항: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를 구체적으로 열거
  • 제22호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제21호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등은 명시적으로 포함, 스마트폰 거치대 자체는 별도 언급 없음
사례 Q&A
1. 스마트폰 거치대가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되나요?
답변
스마트폰 거치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에 명시된 장애인용 보장구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세 영세율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열거주의에 따라 해당 품목만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2.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 인식 스마트폰 거치대도 영세율 대상인가요?
답변
해당 스마트폰 거치대는 시행령의 장애인용 보장구 목록에 빠져 있어, 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시행령 제105조에는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전자독서 확대기가 포함되나 스마트폰 거치대는 별도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3. 장애인 편의 목적의 보조기기라도 목록 외에는 영세율 불가한가요?
답변
장애인 편의 기기라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된 품목이 아니면 영세율 적용이 어렵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는 열거된 품목에 한해 영세율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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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하는 것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독서확대 및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스마트폰 거치대는 동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보장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 ⁠(주)****(이하“신청법인”이라 함)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국가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및 세금고지서, 각종 안내자료 등의 우측 상단에 인쇄되는 점자․음성 변환용 코드를 인식하는 스마트폰 앱과 보조기기를 개발하는 업체임

  - 최근 스마트폰 보급의 확산에 따라 별도의 인쇄물 음성 변환 출력기가 아닌 스마트폰으로 그 코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여 무료 보급하고 있으며

  - 시각장애인이 타인의 도움없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독서확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거치대(이하“쟁점상품”이라 함)를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화면 낭독 소프트 웨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거치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 장애인용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법 제105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골프연습장을 말한다.

  ② 법 제10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의수족

   2. 휠체어

   3. 보청기

   4. 점자판과 점필

   5.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6.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7.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8.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소프트웨어

   9.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10.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만 해당한다)

  11.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12.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13.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14. 목발

  15. 성인용 보행기

  16.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만 해당한다)

  17. 인공후두

  18. 장애인용 기저귀

  19.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 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20.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21.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22.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 확대기

  23.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독서기

  24. 화면해설방송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만 해당한다)

출처 : 국세청 2014. 07. 22. 서면법규과-7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