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해고된 노조원 생계지원금의 소득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규과-1023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 보상 및 생계지원 목적으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요?

S요약

노조활동 중 해고된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받은 금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국세청은 판단하였습니다. 근로소득과는 구별되며, 사례금 성질을 인정받아 기타소득으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노조원 해고 #생계지원비 #기타소득 #소득세법 #사례금 #근로소득 구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과-1023  ·  2014. 09.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1023(2014.9.25)
  •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생계지원을 위해 노동조합에서 받은 금품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상의 사례금으로서,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닌 보상·지원 성격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노조 내부 규정에 지급대상·기준·환불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어 기타소득 판단에 참고되었습니다.
  •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의 선행 유권해석에도 동일한 취지의 기타소득 해당 입장이 거듭 확인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임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기타소득 사례금): 근로소득 외에 사례금 등은 기타소득으로 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2007.11.5.): 노조활동 해고 보상금·생계지원금은 기타소득 해당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2007.2.14.): 조건부 대여금의 근로제공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사례 Q&A
1. 해고된 노조원이 생계지원금으로 받은 돈에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근로 제공 대가가 아닌 보상·지원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간주합니다.
2. 노조의 생계지원비가 근로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인 이유는?
답변
해고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근로제공에 따른 급여가 아닌 사례금이기 때문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과 유권해석에 따른 적용입니다.
3. 노동조합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해고 보상금 환불 조항이 소득 구분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환불 조항이 있더라도 보상·지원 성격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노조 규정상 지급기준, 환불 조항 명시는 판단 보조자료일 뿐, 소득 성질에 우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회신

귀 과세자문의 경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노조전임자 신분인 질의대상 납세자는 노조 직무 수행 중인 노조활동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노조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해 지회 지부장과상급단체인 XXX지부장, XX시지부장 역임함

○ 해고기간동안 XXX지회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생계비 명목으로 총xx백만원을 지급 받았음

○ 노조 내부문건인 신분보장규정에 지급대상, 지급기준과 추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생계비 환불 등이 규정되어 있음

2. 신청내용

○ 해고된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2007.2.14.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25. 법규과-10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