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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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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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자문의 경우,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노조전임자 신분인 질의대상 납세자는 노조 직무 수행 중인 노조활동을 원인으로 회사로부터 해고되자 노조원 신분을 유지한 채 당해 지회 지부장과상급단체인 XXX지부장, XX시지부장 역임함
○ 해고기간동안 XXX지회 신분보장 규정에 따라 생계비 명목으로 총xx백만원을 지급 받았음
○ 노조 내부문건인 신분보장규정에 지급대상, 지급기준과 추후 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경우 지급받은 생계비 환불 등이 규정되어 있음
2. 신청내용
○ 해고된 노조간부의 생계지원비의 소득구분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06, 2007.11.5.
노조활동을 하다가 해고된 노조원이 해고에 대한 보상적 성격 및 생계지원 차원에서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7호(사례금)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2007.2.14.
기업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종업원에게 일정기간동안 당해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여금 명목으로 일시에 지급하고 당초 계약조건의 이행여부에 따라 당해 대여금의 상환을 면제하거나 약정근로기간 미근무시 반환하는 조건부 대여금은 계약조건에 따른 근로제공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근로를 제공한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34조 및 제137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