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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동일세대 내에서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동일세대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주택을 동일세대로써 공동소유한 기간을 통산하여 그 부수토지까지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 말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써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같은 조 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1개의 주택을 동일세대 내에서 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고 있고, 그 부수토지는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1인이 단독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동일세대로써의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동소유자가 동일세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11.05.30. 甲, 전남 무안군 ○○읍 ▵▵리 소재 토지 취득
- 2013.01.23. 甲과 甲의 子(’86년 생), 위 토지위에 아래 겸용주택을 신축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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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용도 |
면적 |
취득 |
소유 |
甲과 子의 세대 구분 |
|
|
구분 |
동일세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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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소매점 |
97.76 |
2013.1.23. |
甲:1/2 子:1/2 |
주민 등록 |
2013.2.6. ~ 2015.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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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 |
사무소 |
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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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
다가구주택 |
13 |
2015.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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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
다가구주택 |
108.93 |
||||
|
실질 |
2013.2.6.~ |
|||||
|
3층 |
다가구주택 |
10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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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
다가구주택 |
108.93 |
||||
|
부수 토지 |
220.2 |
2011.5.30. |
甲 단독 |
|||
※ 2016년 2월 중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할 예정(양도가액 9억원 이하)이고, 甲의 세대(子 포함)는 다른 주택 없음
○ 질의내용
위 사실관계의 주택 및 부수토지 전부를 양도할 때 甲과 甲의 子 모두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 ⑦ 생략
⑧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통산한다.
1. 생략
2. 비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3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그 주택에서 거주한 상태로 거주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이하 이 조 생략)
나. 유사사례 (법원, 심판, 심사,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94(2006.11.17)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일 현재 동일 세대원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주택(부수토지 포함)의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은 동일 세대원으로서 함께 거주하였거나 보유한 기간만을 통산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515(2012.09.27)
〔 회 신 〕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세대원이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부수토지의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1세대로서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기존주택이 멸실되고 다른 세대원의 명의로 신축된 경우에는 같은 세대원으로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8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335(2010.03.05)
〔 회 신 〕
「소득세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1세대’에 해당하는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9. 서면-2016-부동산-2725[부동산납세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