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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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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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당사 보유 A사(부동산임대, 비상장) 주식을 특수관계인 B사에 양도하기 위하여 상증법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함
○A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투자부동산에 대해 적정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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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물건1 |
물건2 |
물건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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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감정가액(2개 기관 평균액) |
650 |
1,500 |
1,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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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담보채권액 |
25 |
125 |
2,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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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준시가(령 §50⑦ 비교평가) |
320 |
1,640 |
1,7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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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장부가액 |
200 |
800 |
3,200 |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60내지 §66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함
○물건3의 경우 2개의 감정가액의 평균액과 담보하는 채권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나,
○시가에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더라도 장부가액이 큰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갑설) 감정가액과 담보하는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순자산가치는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최소한 취득원가로 평가되도록 하기 위하여 장부가액 비교평가를 도입한 것으로 시가에 포함하는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음수평가를 방지하기 위한 담보하는 채권액과 비교평가만 하면 됨
(을설) 감정가액, 담보하는 채권액,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상증령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서 평가하며, 동항 후단에서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가액의 경우도 상증법 제66조에 따라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평가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4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95, 2013.05.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 한정하여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법규과-635, 2014.06.24.
귀 서면질의의 경우, 증여시점에서 재산을 담보하는 채권액이 재산의 실제가액보다 크다는 사실을 납세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화주와 해운사간 장기운송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선박을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한 경우 해당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위 실제가액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귀 질의내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6. 08. 24. 서면-2016-상속증여-4698[상속증여세과-009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