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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공적연금소득 추가납부세액 납세의무자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법령해석과-2599]  ·  2015. 10.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아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 세액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 등에게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말정산 시 추가 징수세액이 있을 때는 통상 지급할 급여에서 공제하나, 후속 지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상속인 없음 #원천징수의무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법령해석과-2599]  ·  2015. 10.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법령해석과-2599](2015-10-06)
  •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으나 상속인이 없거나 추가로 지급할 급여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법령상 원천징수의무자는 통상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차후 지급하는 급여, 상속분 등에서 세액을 공제한 후 원천징수하나, 지급할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금 납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국세기본법 및 민법상 사망한 자에게 추가로 소득을 지급할 인적·법적 권리가 없고, 상속인도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행위나 납세의무 성립이 제한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자는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함.
  • 소득세법 제143조의2: 공적연금소득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에 관한 규정.
  •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및 추가세액 공제방법, 사망시 절차 포함.
  • 국세기본법 제21조: 원천징수소득세는 소득금액이나 수입금액 지급 시 납세의무 성립.
  • 민법 제3조: 사람은 생존할 때에만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됨.
사례 Q&A
1. 사망한 연금수급자의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상속인 등에게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의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라 추가납부세액은 실지로 차후 지급할 급여가 있을 경우에만 공제·납부하며, 없으면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책임 없음.
2. 공적연금소득자가 사망한 경우 연말정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망자의 연말정산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진행하며, 추가 세액이 있으면 급여 지급 시 공제·처리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43조의4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기한 내 연말정산을 하고, 추가납부세액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로 처리.
3. 상속인 없는 사망자 연금소득세 원천징수불가 시 절차는?
답변
상속인 등에게 지급할 급여가 없을 때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세액 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5-법령해석소득-0419 회신에 근거, 더 이상 지급할 소득이 존재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및 세액납부책임은 면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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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 지급할 급여가 없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세액에 대해 납세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끝

○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는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

○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상속인 등에게 급여 지급시 공제하여 처리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사망한 공적연금소득자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였으나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추가로 지급할 급여가 없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해당세액의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5.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143조의2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② 원천징수의무자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제129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제143조의4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 제143조의4 【공적연금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①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분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연금소득자의 해당 과세기간 연금소득금액에 그 연금소득자가 제143조의6에 따라 신고한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으로 하고, 그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그 세액에서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한 세액에서 그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43조의6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연금소득자에 대해서 제1항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에는 그 연금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한다.

 ④ 공적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사망자의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⑤ 삭제

소득세법 제143조의5 【징수 부족액의 이월징수】

 제143조의4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징수하여야 할 소득세가 지급할 공적연금소득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그 다음 달의 공적연금소득을 지급할 때에 징수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국세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제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민법 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8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교직원이거나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그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이 없을 때에는 공단은 관계 학교경영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9조의2(미납금의 공제지급)

 ①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또는 사망 시까지 다음 각 호의 미납금이나 그 밖에 공단에 대한 채무가 있을 때에는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의 금액에서 공제하여 지급한다. 다만, 학교기관의 장의 귀책사유로 미납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2조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39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4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에 따른 지급정지금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5조 및 제51조에 따른 개인부담금과 그 연체금

  5. 제5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대여하는 자금의 원리금과 제60조의3에 따라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여 행하는 사업의 원리금

  6. 공단에 대한 그 밖의 채무

 ② 연금인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채무(제1호는 제외한다)가 있을 때에는 연금인 급여 외의 퇴직급여ㆍ유족급여 또는 퇴직수당에서 우선 공제하여 지급하고 남은 채무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교직원 및 교직원이었던 사람이 급여청구 시 제1항의 미납금 및 채무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학교경영기관의 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인 경우에는 학교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24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지급의 특례)

 ①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 법 제38조에 따라 급여를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에게 지급하거나 사망한 교직원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1. 연금인 급여에 있어서는 사망당시 원연금액(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자가 준용법 제4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지급연령 도달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당시의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준용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달연수 5년을 초과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미달연수 4년 초과 5년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보아 산정한 조기퇴직연금상당액을 말한다)의 3년분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

    {36-(준용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달 수)}×1/36

  2.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3. 삭제

  4. 그 밖의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전액. 다만, 유족연금일시금ㆍ유족일시금 및 유족보상금에 있어서는 원급여액의 2분의 1

 ② 삭제

 ③ 유족이 아닌 직계존비속도 없는 경우에는 공단은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소속 학교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여 교직원이었던 사람의 분묘ㆍ제기(祭器)ㆍ기념비 등을 마련하거나 기념사업 등이나 사망 전의 요양비충당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6조(유족연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연금일시금 및 순직유족연금)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다만,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하며, 공무원이었던 자가 연금의 지급이 시작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퇴직한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년 이내에 사망하면 유족연금 외에 유족연금특별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

  1.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사망한 경우

출처 : 국세청 2015. 10. 06. 서면-2015-법령해석소득-0419[법령해석과-25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