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2.26. 증여에 따라 2015.3.31. 증여세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받음
(단위:원)
|
구분 |
납부기한 |
연부연납세액 |
이자 |
합계 |
|
1차 |
2016.3.31. |
92,000,000 |
11,530,970 |
103,530,970 |
|
2차 |
2017.3.31. |
92,000,000 |
9,199,570 |
101,199,570 |
|
3차 |
2018.3.31. |
92,000,000 |
6,899,680 |
98,899,680 |
|
4차 |
2019.3.31. |
92,000,000 |
4,599,780 |
96,599,780 |
|
5차 |
2020.3.31. |
92,000,000 |
2,306,190 |
94,306,190 |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25/1,000(연리 2.5%) 적용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 기준)
2. 질의내용
(질의1) 2016.2.5. 개정 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1996.12.31. 대통령령 15193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00.12.29. 대통령령 17039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6.02.05. 대통령령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2012.02.02. 삭제됨)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0.03.31. 재정경제부령 142호로 개정된 것,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5.03.06 기획재정부령 467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6.03.07. 기획재정부령 543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각 회분의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국기령 §43의3②에 따른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임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부연납기간 중에 개정된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36, 2017.5.23.
귀 질의의 경우 우리부 예규 재산세제과-35호(2014.1.13.)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5, 2014.1.1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른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66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의3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며, 동 이자율은 2013.3.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14.12.26. 증여에 따라 2015.3.31. 증여세 신고하면서 연부연납을 신청하고 아래와 같이 연부연납 허가받음
(단위:원)
|
구분 |
납부기한 |
연부연납세액 |
이자 |
합계 |
|
1차 |
2016.3.31. |
92,000,000 |
11,530,970 |
103,530,970 |
|
2차 |
2017.3.31. |
92,000,000 |
9,199,570 |
101,199,570 |
|
3차 |
2018.3.31. |
92,000,000 |
6,899,680 |
98,899,680 |
|
4차 |
2019.3.31. |
92,000,000 |
4,599,780 |
96,599,780 |
|
5차 |
2020.3.31. |
92,000,000 |
2,306,190 |
94,306,190 |
* 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 : 25/1,000(연리 2.5%) 적용
(연부연납 허가신청 당시 기준)
2. 질의내용
(질의1) 2016.2.5. 개정 전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로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의 이자율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가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기본법」 제2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가업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2년이 되는 날부터 5년. 다만, 상속재산(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은 제외한다)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12년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 허가일부터 5년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연부연납 대상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부연납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 그에 따라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연부연납 세액의 납부 예정일을 말한다)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8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4항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 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7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대납세의무자가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까지 그 허가 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3. 제1항 단서의 경우: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를 하는 경우 그 연부연납액에 상당한 세액의 징수에 있어서는 연부연납허가여부통지일 이전에 한정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국세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은 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 및 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연부연납 가산금】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할납부 세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제67조와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분할납부 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 회까지 납부한 분할납부 세액의 합산금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직전 회의 분할납부 세액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분할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1996.12.31. 대통령령 15193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3의 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00.12.29. 대통령령 17039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 각호의 1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5조(연부연납에 관한 적용례) 제67조제2항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0.02.18. 대통령령 22042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연부연납가산금의 가산율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3.02.15. 대통령령 24358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2016.02.05. 대통령령26960호로 개정된 것)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부연납 신청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국세환급가산금의 결정】
(2010.02.18. 대통령령 22038호로 개정된 것, 2012.02.02. 삭제됨)
①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0.03.31. 재정경제부령 142호로 개정된 것, 2012.02.28. 삭제됨)
영 제3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국세환급가산금】
(2013.02.15. 대통령령 24366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가산금 기산일"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의 다음 날로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국세환급금: 국세 납부일. 다만, 그 국세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에는 그 마지막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마지막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의 각 납부일로 하며, 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해당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만료일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2. 적법하게 납부된 국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국세환급금: 감면 결정일
3.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4. 「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 또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따른 환급세액을 신고 또는 잘못 신고함에 따른 경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 신고를 한 날(신고한 날이 법정신고기일전인 경우에는 해당 법정신고기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다만, 환급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른 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급세액을 환급할 때에는 해당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로 한다.
5. 법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에게 환급하는 경우: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부터 30일이 지난 날
②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2.02.28 기획재정부령 262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40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일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4.3.14 기획재정부령 404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 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9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3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5.03.06 기획재정부령 467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25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
(2016.03.07. 기획재정부령 543호로 개정된 것)
영 제43조의3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 1천분의 18를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기간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25.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038[법령해석과-13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