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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범위

서면-2016-부동산-4434[부동산납세과-1285]  ·  2016. 08.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배우자 증여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일부터 5년 이내라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를 적용하고 보유기간도 통산합니다. 그러나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혼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이월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동산-4434[부동산납세과-1285]  ·  2016. 08. 2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4434[부동산납세과-1285](2016-08-23)
  • 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라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취득가, 보유기간도 통산하여 계산합니다.
  • 다만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을 충족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즉, 해당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월과세 규정으로 인해 비과세가 배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세청은 2014.04.24. 재산세제과-333 회신 및 관련 유권해석을 통해서도 이와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해 비과세를 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배우자(이혼 포함)에게 증여받은 자산 양도 시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 특례 적용
  •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 주택의 양도는 이월과세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이혼 시 부부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함
사례 Q&A
1.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답변
증여일 현재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의 적용 배제 규정 참고.
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과 보유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양도일부터 5년 이내라면 증여자의 취득가와 보유기간을 통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7조의2(이월과세특례) 관련 조항 명확히 규정.
3. 이혼 당시 1세대 1주택 요건이 달라지면 세금 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이혼으로 세대분리가 되더라도 해당 시점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및 유권해석 입장 참고.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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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회신

1.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그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증여일 현재「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이혼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01.03.05. 갑,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A주택 취득(전용면적 52.7㎡, 취득가액 95백만원)

   - 10.04.22. 갑, A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재건축되어 C아파트 취득(관리처분인가일 : 06.09.05, 사용승인일 : 09.09.30)

   - 14.03.25 을(갑의 배우자), 경기오 안양시 안양동 소재 B주택 취득(전용면적 84㎡, 240백만원)

   - 15.02.23. C아파트를 갑이 을에게 증여

   - 15.04.01. 갑과 을 이혼

   - 16.06.27. 을, C주택 양도

 ○ 질의내용

   - C주택 양도 시 배우자등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기본통칙 89-154…1【 1세대의 범위 】

① 동일한 장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주민등록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른다.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부부가 각각 세대를 달리 구성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③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각각 다른 세대를 구성한다. 다만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세대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9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 개정내역

- 2014.01.01 신설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2014.12.23 개정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 2015.12.15 개정

  2. 제1항을 적용할 경우 제8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주택[같은 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재산세제과-333, 2014.04.24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

(사실관계)

 - ’06.3월 남편 명의로 아파트 취득

 - ’12.9월 배우자(질의자)에게 증여

 - ’14.3월 ’14.1월 협의 이혼 후 수증받은 아파트(1세대1주택)를 매도하였으며, 위 기간 중 다른 주택의 취득은 없었음

 (질의내용)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주택)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14.1.1일 개정된 소득세법 제9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6. 08. 23. 서면-2016-부동산-4434[부동산납세과-128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