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임영준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정곡(분사무소)
임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법무법인 정곡 임영준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공단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2024. 04. 29.

  • 국세청(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2024-04-29) 회신 내용에 따름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를 근거로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 신고 등 세무처리 의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보험급여 관련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특정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포상금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기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상 비과세 해당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3. 건강보험 신고포상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포상금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조성배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빠른응답

안녕하세요.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김석진 프로필 사진
변호사 김석진 법률사무소
김석진 변호사

변호사 경력 30년 이상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