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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공단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국민건강보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2024. 04. 29.

  • 국세청(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2024-04-29) 회신 내용에 따름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를 근거로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 신고 등 세무처리 의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보험급여 관련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특정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포상금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기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상 비과세 해당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3. 건강보험 신고포상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포상금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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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2024.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지급하는 포상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상의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건강보험공단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2024. 04. 29.

  • 국세청(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2024-04-29) 회신 내용에 따름
  •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를 근거로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해당 포상금은 과세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어 소득세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포상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 신고 등 세무처리 의무를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신고 또는 고발자에게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보험급여 관련 부당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근거 조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특정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
사례 Q&A
1. 국민건강보험공단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한 포상금 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
답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은 비과세 적용 제외 대상이기에, 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관련 법령상 비과세 해당 요건 불충족을 근거로 합니다.
3. 건강보험 신고포상금의 세무상 처리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신고포상금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타소득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적용 기준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습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04. 29.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