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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의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이나, 주택 소유자 본인만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였을 뿐 세대원은 일시퇴거자 요건(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세대원이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갑은 2013.11월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에 소재하는 A아파트를 취득 후 세대 전원이 거주 개시
- 한편, 갑의 배우자인 을은 육아휴직(○○해양경찰서 소속) 중에 병원으로부터 ‘중등도의 산후우울증으로 인해 약 2개월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고 시댁이 있는 전남 함평으로 자녀와 함께 2014.9월 주거를 이전한 후 함평에서 계속 거주하다가 2015.7월 ○○군청의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음
- 갑은 을이 함평으로 주거를 이전한 후 단독으로 거주하던 A아파트를 2015.8월에 양도하고 배우자 및 자녀가 있는 전남 함평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세대 전원이 합가함
2.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주택 소유자 본인만 1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일시 퇴거한 배우자에게 근무상의 형편이 발생한 후 세대전원이 합가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영 제154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확인은 당해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등에 의한다.
② (삭제, 2006. 4. 10.)
③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④ 영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의 확인은 다음의 서류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한다.
1.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경우에는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이 교부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다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에는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
4. 영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요양증명서 등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149, 2012.03.09.
[ 회 신 ]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배우자 근무상 형편 포함)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여 3년 이상 보유 못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직장 발령일 등을 포함) 현재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나,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기존해석사례 : 재산세과-901, 2009.05.08. 외).
[사실관계]
- 2008.11. 甲, 乙(甲의 배우자)과 혼인(혼인 당시 甲은 충남 아산 소재 회사에, 乙은 경북 구미 소재 고등학교의 교사로 재직 중)
- 2011.02. 甲, 경북 구미 소재 A주택 취득(甲은 충남 아산에서 전세로 단독거주하다 매주 주말인 금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만 구미에서 乙과 함께 A주택에 거주, 乙은 A주택 취득시부터 계속 거주)
- 2012.03. 乙, 충남 아산시 소재 고등학교로 발령
- 2012.03. 甲, A주택 양도 예정
[질의내용]
-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해 1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 재산세과-901, 2009.05.08.
[ 회 신 ]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한편, 위 ‘1’의 거주기간 계산에 있어서 거주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다만, 함께 거주하던 세대원의 일부(소유주 포함)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07.12.21. 대전에서 아파트를 1억5700만원에 취득
- ’08. 4. 1. 남편이 용인 본사로 발령받아 남편은 용인에서 하숙하고 주말에 대전에 옴
- ’09. 3. 대전 아파트를 1억7350만원에 양도하고 용인으로 본인 및 자녀도 이사
[질의내용]
- 위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 재산세과-810, 2009.04.24.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하는 거주자가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근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실관계]
- 2007.08 충북 청주소재 주택 취득, 음성소재 직장 근무 중
- 2009.01.24. 아산으로 직장을 옮기기 위해 매매계약 체결
- 2009.02.23. 청주소재 주택 잔금 청산(1년 거주 충족)
- 2009.02.28. 음성소재 직장 근무 및 3.1일자 휴직
- 2009.04.06. 아산시 소재 직장으로 근무처 변경
[질의내용]
- 부득이한 사유 발생(근무상 형편)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 여부
출처 : 국세청 2015. 10. 30. 서면-2015-부동산-1823[부동산납세과-17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