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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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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업자가 대리운전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수수료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가.대리운전운영방식은 법인사업체로서 회사소속의 대리운전기사와 콜센터 없이 연합업체에 위탁(콜 수수료 5% 지불)하고 대리운전기사가 받는 금액의 20~25%(금액에 따라 다름)를 수수료로 받아 대리운전요금의 10%를 이용자에게 적립하여 환급 또는 적립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자사의 대리운전 기사만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요금정책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지만 대리운전사업의 특성상 단독으로 운영할 수 없어 받은 요금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2. 질의내용
가.이용요금의 10%를 적립 환급해주는데 환급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적립금(무료 이용 건)으로 이용한 대리운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부가가치세과-601 , 2013.06.28
사업자가 음식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매출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당해 사업자로부터 음식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64 , 2011.06.07
사업자가 카지노 사업과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카지노 이용고객에게 그 이용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 주고 향후 해당 고객이 사업자가 영위하는 호텔, 골프장, 스키장 등에서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5. 07. 29. 서면-2015-부가-22365[부가가치세과-11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