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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연환산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1-법규소득-7614[법규과-705]  ·  2022. 02.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업 등의 사유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액 산정 시 해당 비용을 연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제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나, 과세연도 중 일부 기간만 영위한 경우 제3자물류비용을 연환산하여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연환산 #제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규소득-7614[법규과-705]  ·  2022. 02.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2021-법규소득-7614(법규과-705), 2022-02-25]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1항은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실제로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과세연도 또는 과세기간소득세법상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나, 폐업 등으로 인하여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실제 사업 영위기간이 해당 과세기간이 됩니다.
  • 세액공제 요건에서 해당 연도의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보다 많아야 하므로, 기간이 1년 미만일 때라도 그 실제 지출액을 기준으로만 비교하며, 연환산 방식으로 산정하여 비교·공제액을 확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실제 영위한 기간 내에 지출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중도 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는 실제 사업 영위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의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의 사업연도를 의미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제조업 중소·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요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단서: 세액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연도 세액의 10%로 제한
사례 Q&A
1.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는 연환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연환산 없이 실제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만이 세액공제 산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연환산 적용 없이 실제 지출액만 인정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 폐업 시 조특법상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요건은?
답변
폐업으로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어도 실제 영위기간 동안의 제3자물류비용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과세연도에 실제 지출한 비용으로만 비교하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3. 중소기업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의 비교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실지출액과 당해 과세연도(폐업 등 단기 기간 포함) 실제 지출액만을 비교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의 비교 기준은 연환산 없이 실지출액에만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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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에서의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을 말하고, ⁠「소득세법」제5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며,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법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甲은 ’@@.@.@@.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7.31. 폐업하고 개인 사업의 일부 고정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용 자산과 부채를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함

 ○’20 과세기간 중 甲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7개월로서 12개월 미만임

 2. 질의내용

 ○과세기간 중 폐업자가 조특법§104의14의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 적용여부 판단시 제3자물류비용 지출액을 연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①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한다.

  ②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③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이하 "출국"이라 한다)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2. "과세연도"란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2. 25. 서면-2021-법규소득-7614[법규과-7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