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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도매업자 기업간 거래 시 통신판매 고시 적용 여부

고시-2023-소비-0009  ·  2024. 02.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계약이나 대금결제 등 거래를 할 때, 해당 행위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은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통신판매에 적용되며, 기업 간(B2B)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을 통해 주문·결제를 하더라도 해당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사이버몰 등 제3자 플랫폼을 통해 계약·결제를 할 경우 이 고시에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주류도매업자 #기업간거래 #통신판매고시 #주류통신판매 #사이버몰 #B2B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고시-2023-소비-0009  ·  2024. 02. 19.

  •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9(2024.2.19.) 회신에 따르면,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 방법을 통한 주문‧결제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히고 있습니다.
  •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 대상 거래에만 적용되며,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제3자 사이버몰을 이용해 계약이나 대금결제를 하더라도 고시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 본 건 서면질의는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그러므로, 주류도매업자가 유통업체 등 사업자와 제3자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거래방식은 주류 통신판매 고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통신판매로 정의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통신판매는 우편‧전기통신 등으로 정보 제공, 소비자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행위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소비자’는 판매되는 재화를 소비생활 용도로 사용하는 자로 한정
사례 Q&A
1. 주류도매업자가 기업 간 거래에서 사이버몰을 이용해 주문을 받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기업 간 거래(B2B)에서는 주류도매업자가 사이버몰 등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주문과 결제를 받아도 주류 통신판매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고시-2023-소비-0009 회신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2. 주류 통신판매 고시가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주류 통신판매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주류 판매에 한정해 적용됩니다.
근거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및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5호에서 소비자만을 정의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소매업자와 거래 시 전자상거래 사업자 플랫폼을 이용해도 법령 위반이 아닌가요?
답변
네, 소매업자(사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자 플랫폼을 통해 거래하더라도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업 간 거래는 통신판매 고시 적용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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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등록한 제3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홈페이지를 대여하여 현재 거래중인 소매업자의 주문과 대금결제를 받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출처 : 국세청 2024. 02. 19. 고시-2023-소비-00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