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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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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2021-소비-1029(2021.4.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통신판매 할 수 있는 자와 통신판매 방법 등을 규정한 것으로 기업 간 거래에서 전기통신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주문・결제하는 행위는 「주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의 적용대상이 아님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수입주류전문도매업 면허를 받은 자로 소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등록한 제3자에게 이용료를 지급하고 홈페이지를 대여하여 현재 거래중인 소매업자의 주문과 대금결제를 받는 방안을 구상 중에 있음
2. 질의내용
○ 주류도매업자가 소매업자와 거래를 할 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대금결제 등의 상거래행위를 하는 것이 주류 통신판매 고시 위반인지 여부
3. 관련규정
○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2조 (정의)
1. “통신판매”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통신판매”를 말한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통신판매"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5. "소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나. 가목 외의 자로서 사실상 가목의 자와 같은 지위 및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