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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773  ·  202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계약금지급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773  ·  2024. 10. 24.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73(2024-10-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도, 계약금 지급일에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유무가 비과세 요건 충족 판단의 핵심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회신은 관련 법령의 문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무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요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계약금 지급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배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시 기존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계약한 경우 언제 비과세 거주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7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명시한 조건입니다.
3. 기존 주택을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일에 등기상 주택이면 비과세 제한을 받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등기상 주택 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계약금 지급일 기준 주택 보유 여부만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11월 동일세대인 甲(父)이 경기 소재 A주택 취득

            * 甲(父)와 乙(子)는 A주택에서 함께 거주

 ○ ’18. 4월 乙(子)는 경기 소재 B분양권 계약

 ○ ’19. 1월 A주택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변경

 ○ ’20. 6월 B분양권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1. 4월 B분양권 잔금 납부(B주택 취득)

 ○ ’24.10월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주택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0. 24. 사전-2024-법규재산-0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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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 시 거주요건 적용

사전-2024-법규재산-0773  ·  2024. 10.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 기존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제한을 받게 되는지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재산-0773  ·  2024. 10. 24.

  •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73(2024-10-24) 회신에 근거합니다.
  •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어도, 계약금 지급일에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이 배제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처럼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취득의 경우, 계약금 지급일 기준으로 주택 보유 유무가 비과세 요건 충족 판단의 핵심이 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회신은 관련 법령의 문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실무상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을 보유할 때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와 요건,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제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계약금 지급일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 배제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분양권 계약 시 기존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합니다.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분양권 계약한 경우 언제 비과세 거주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4-법규재산-0773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명시한 조건입니다.
3. 기존 주택을 용도 변경한 경우에도 계약금 지급일에 등기상 주택이면 비과세 제한을 받나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등기상 주택 에 해당하면 거주기간 제한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계약금 지급일 기준 주택 보유 여부만 판단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11월 동일세대인 甲(父)이 경기 소재 A주택 취득

            * 甲(父)와 乙(子)는 A주택에서 함께 거주

 ○ ’18. 4월 乙(子)는 경기 소재 B분양권 계약

 ○ ’19. 1월 A주택 → 근린생활시설(음식점) 용도변경

 ○ ’20. 6월 B분양권 소재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21. 4월 B분양권 잔금 납부(B주택 취득)

 ○ ’24.10월 B주택 양도

2. 질의요지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른 주택이 있었으나,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는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24. 10. 24. 사전-2024-법규재산-07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