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요건과 지배주주 판정기준

사전-2024-법규법인-0607  ·  2024.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표자가 신청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최대지분은 쟁점법인에 속해 있을 때,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상 지배주주등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S요약

신청법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나, 대표자가 직접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이 아니며, 이에 따라 신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지배주주등 #직접보유 #간접보유 #법인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4-법규법인-0607  ·  2024. 09. 23.

  • 국세청 사전-2024-법규법인-0607(2024-09-23) 회신에 따름
  •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최대지분 보유자이지만, 대표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음에 따라 본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점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특수관계자 판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43조 등 조문에 기초하여 판단함을 덧붙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으로, 일정 요건 충족 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요건 등, 대표자가 법인세법 시행령상 지배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요구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 지배주주등의 정의를 규정, 1% 이상 주식을 보유하고 특수관계자와 합산시 최대인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경제적 연관관계·경영지배관계 등 특수관계자 범위 명시
사례 Q&A
1. 대표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답변
주식을 직접 보유하지 않은 대표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의 지배주주등 정의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2. 최대지분을 보유한 법인이 있는 경우 지배주주등은 누구인가요?
답변
최대주주는 법인이며, 개인 대표자가 직접 주주가 되어야 지배주주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 적용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직접 주식을 소유해야 지배주주등으로 인정됩니다.
3. 간접보유 비율만으로 청년창업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까?
답변
간접보유 비율만으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지배주주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시행령 조문은 직접 소유가 필요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변호사김호일법률사무소
김호일 변호사

사시출신 변호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 신청법인의 최대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이고, 대표자는 신청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신청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청법인은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한 해당 내국법인의 대표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소프트웨어 공급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24년 중 개업하였으며, 외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 신청법인의 지분 93%를, 국내 거주자가 7%를 보유함

 ○쟁점법인의 최대 지분을 소유한자는 A(1992년생, 중국 국적 개인,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신청법인의 대표자임

❙신청법인에 대한 지분보유관계❙

신청법인

93%

7%

쟁점법인

한국 국적 개인 甲

51.72%

48.28%

신청법인의 대표자 A

대표자 외 주주들

* 신청법인에 대한 대표자의 직접보유비율은 ⁠‘0’, 간접보유비율은 약 48.1%(=51.72%×93%)

2. 질의요지

 ○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고자 하는 신청법인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자가 쟁점법인인 경우, 쟁점법인과 「직·간접보유비율의 합계율이 가장 높은 개인」 중 지배주주등(법인령§43⑦)이 누구인지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이하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㉔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⑧ 제3항 및 제7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제8항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해당 주주등이 법인인 경우에는 제2조제8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⑧ 법 제2조제12호에서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임원(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이 항, 제10조, 제19조, 제38조 및 제39조에서 같다)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의2제1항에 따라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

 2. 제50조제2항에 따른 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비소액주주등"이라 한다)와 그 친족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가. 법인의 임원ㆍ직원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직원(비소액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

  나. 법인 또는 비소액주주등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4.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5.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해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에 따른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6. 해당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

 7. 해당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기업집단에 소속된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출처 : 국세청 2024. 09. 23. 사전-2024-법규법인-06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