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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 거래 이익 증여의제 적용과 기업집단 특수관계 해당 여부

법규재산2013-114  ·  2013. 04.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특수관계법인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이고, 그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이 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수관계법인 #증여의제 #계열회사 #기업집단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재산2013-114  ·  2013. 04.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재산2013-114 (2013.04.30.)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에 따라,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법인 역시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지배주주와 동일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은 시행령 제34조의2제3항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이므로 증여의제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한계보유비율 등 세부 산정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됩니다.
  • 상속세 또는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간접거래‧계열사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법 제4조의2).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를 규정하며, 특정 거래비율 초과 시 증여로 의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의 범위 및 비율 산정 방법, 특수관계법인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 기업집단 계열사 포함여부를 명확히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계열회사 등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범위를 규정
사례 Q&A
1. 상속세법상 기업집단 계열사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되나요?
답변
네,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는 독점규제법상 기업집단 및 계열회사를 특수관계법인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합니다.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증여의제 적용 시 어떤 관계가 포함되나요?
답변
지배주주와 같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취급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이면서 계열사 관계 시 특수관계법인 해당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간접출자관계 또는 친척 등 주주구성도 특수관계법인 해당 여부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네, 친인척 등 주주구성, 간접출자관계 역시 특수관계법인 판단 요소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와 시행령 제34조의2는 간접보유, 친인척 등 관계 등을 특수관계 범위로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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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기업집단 소속기업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함.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 내용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를 적용함에 있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의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법인은 같은 령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른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실관계

수혜법인 ⁠(주)갑법인의 주주 구성은 100% 특수관계인(친인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을법인은 코스닥 상장법인으로서 ⁠(주)갑법인의 특수관계인(친인척)이 25.72%, 수혜법인인 ⁠(주)갑법인이 2.10%보유하여 전체 특수관계인 지분비율이 27.82%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원 임명권 및 사업방침 등을 통하여 직접 경영을 하고 있음.

질의내용

(주)갑법인과 ⁠(주)을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법률 제11609호(2013.1.1.)로 개정된 것)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수혜법인의 세후 영업이익 × 정상거래비율의 1/2를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식보유비율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 비율의 계산,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대통령령 제24358호(2013.2.15.)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른 증여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국내법인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 한다.

  1. 수혜법인의 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 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③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제12조의2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수혜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수혜법인별로 각각 판단한다)는 제외한다.

  1. 수혜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과 그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2. 수혜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수혜법인의 자회사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수혜법인의 손자회사(같은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증손회사를 포함한다)

  3.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아닌 다른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

 ④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⑤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란 100분의 3(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⑦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법인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매출액을 모두 합하여 계산하며, 법 제4조의2를 적용한다. 다만, 수혜법인이 제품·상품의 수출을 목적으로 국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경우의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9조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영 제1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2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3. 04. 30. 법규재산2013-1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