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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 상각범위액 미달 시 손금산입

서면법규과-778  ·  2013.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드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 계상한 경우, 그 미달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하며, 미산입액은 자산 처분 시 손금추인할 수 없음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감가상각 #상각범위액 #법인세 감면 #감가상각의제 #신고조정 #손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78  ·  2013. 07. 05.

  • 국세청 서면법규과-778(2013.7.5.) 회신에 따르면 이 건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2조에 근거합니다.
  • 2011.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은 각 사업연도 개별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 계상했다면,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반드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은 미달액은, 그 이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산정 시 자동적으로 차감 기초가액 적용될 뿐, 자산 처분 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음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함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법인세 면제·감면 내국법인은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해야 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은 상각범위액 이상 손금 계상 또는 손금산입 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 제5항: 자산 양도 시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한 연도 손금에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손금 미계상 시 차기 연도 상각기초가액에서 차감
사례 Q&A
1.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적게 계상하면 신고조정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2011년 1월 1일 이후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은 미달액을 반드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78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상각범위액에 미달한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도에 신고조정하여야 함이 확인되었습니다.
2.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서 신고조정 누락 시 미달액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지 않으면 자산 처분연도에 손금추인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상각범위액 미달액은 자산 처분 시 손금 추가 산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법인세 감면 받는 법인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은 상각범위액만큼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명시된 상각범위액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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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미달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법인세를 면제·감면받는 내국법인이 2011.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법인세법」제2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라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만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그 이후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상각부인액은 해당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이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감가상각비를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미달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 ⁠(갑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하여야 함

  - ⁠(을설) 그 미달액을 신고조정에 의해 손금산입할 수 있음

 ○ ⁠[질의2][질의1]에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지 않은 경우 상각범위액에 미달하게 상각한 금액을 해당 자산 처분 시에 손금산입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2011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에 따른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감가상각의제 대상법인에 해당

3. 관련 법령

※ 2011.1.1. 이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이하 ⁠“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고정자산 중 유형고정자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개별 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이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금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의 범위에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2010. 12. 30. 개정)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개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 이상이 되도록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2010. 12. 30.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 2011.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④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 제24조 내지 제29조 및 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이를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법인은 그 후 사업연도의 상각범위액 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2조【상각부인액 등의 처리】

 ①~④ ⁠(생략)

 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당해 자산의 상각부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⑥ ⁠(생략)

출처 : 국세청 2013. 07. 05. 서면법규과-7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