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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적용 시 법인 간주 범위

서면-2023-법규법인-1617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탁계약별인지 신탁계약 내 재산별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S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각 신탁계약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즉,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며, 신탁계약 내 여러 종류의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각각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내국법인 #신탁계약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1617  ·  2024.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617 (2024-08-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신탁계약별로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하며, 신탁계약 내 포함된 금전, 금융자산, 부동산 등 개별 자산별로 각각을 별도 법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신탁의 본질적 구조상 각 신탁계약은 독립된 법적 단위(법인에 준하는 실체)로 인정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나 회계처리 방식 등 제반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 유사 쟁점이나 회계·세무 실무 적용 시, 신탁계약별 관리 및 신고 의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함을 명시. 해석상 신탁계약별로 하나의 법인으로 봄.
  • 법인세법 제75조의10 (적용 관계):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및 귀속 소득에 법인세법 일부 규정 우선 적용
  • 법인세법 제75조의12 (설립 및 해산): 신탁이 설정된 날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설립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구분경리):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소득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 기록할 의무
  • 신탁법 제2조, 제27조: 신탁·신탁재산 정의, 재산의 귀속범위 등 신탁관계 기본규정
사례 Q&A
1.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계약별로 신탁재산 전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617 회신과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신탁계약 내 여러 개별 재산도 각각 법인으로 보나요?
답변
신탁계약 안에 속한 금전, 금융자산, 부동산 등 개별 재산별로는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탁계약별로 법인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을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신탁계약 단위로 별도 구분경리와 회계 관리를 해야 하며, 신고 및 세무 절차도 신탁계약별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등 신탁계약별 구분경리 및 실무적 구분관리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탁업 영위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계약마다 금전, 금융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신탁재산이 존재함

 ○「법인세법」은 신탁소득을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방식과 신탁재산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의미

    1안)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2안) 신탁계약에 속한 각각의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각각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의2 【신탁소득】(2024.0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법인세법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⑥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법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신탁법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서면-2023-법규법인-1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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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적용 시 법인 간주 범위

서면-2023-법규법인-1617  ·  2024.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의 범위는 신탁계약별인지 신탁계약 내 재산별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S요약

신탁재산에 대해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하면 각 신탁계약별로 구분된 신탁재산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합니다. 즉,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보며, 신탁계약 내 여러 종류의 재산(금전, 부동산 등)을 각각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 #내국법인 #신탁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법인-1617  ·  2024. 08.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617 (2024-08-30) 회신에 근거합니다.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신탁계약별로 별도의 법인으로 간주하며, 신탁계약 내 포함된 금전, 금융자산, 부동산 등 개별 자산별로 각각을 별도 법인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신탁의 본질적 구조상 각 신탁계약은 독립된 법적 단위(법인에 준하는 실체)로 인정되며, 이는 신탁재산의 구분경리나 회계처리 방식 등 제반 규정과도 일치합니다.
  • 유사 쟁점이나 회계·세무 실무 적용 시, 신탁계약별 관리 및 신고 의무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함을 명시. 해석상 신탁계약별로 하나의 법인으로 봄.
  • 법인세법 제75조의10 (적용 관계): 제5조 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및 귀속 소득에 법인세법 일부 규정 우선 적용
  • 법인세법 제75조의12 (설립 및 해산): 신탁이 설정된 날에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설립된 것으로 간주
  •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구분경리): 법인과세 수탁자는 신탁재산별로 소득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 기록할 의무
  • 신탁법 제2조, 제27조: 신탁·신탁재산 정의, 재산의 귀속범위 등 신탁관계 기본규정
사례 Q&A
1.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위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탁계약별로 신탁재산 전체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3-법규법인-1617 회신과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의 해석에 따른 결과입니다.
2. 신탁계약 내 여러 개별 재산도 각각 법인으로 보나요?
답변
신탁계약 안에 속한 금전, 금융자산, 부동산 등 개별 재산별로는 별도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신탁계약별로 법인 간주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신탁재산을 법인과세 신탁재산으로 관리할 때 주의할 점은?
답변
신탁계약 단위로 별도 구분경리와 회계 관리를 해야 하며, 신고 및 세무 절차도 신탁계약별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 제6항 등 신탁계약별 구분경리 및 실무적 구분관리 의무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이란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회신

「법인세법(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에 따라 신탁의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전부를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는 것임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신탁업 영위 법인으로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을 체결하며, 신탁계약마다 금전, 금융자산, 부동산 등 다양한 신탁재산이 존재함

 ○「법인세법」은 신탁소득을 원칙적으로 수익자에게 과세하되, 예외적으로 위탁자 과세방식과 신탁재산 과세방식을 허용하고 있음

  -「법인세법」 제5조 제2항(이하 ⁠“쟁점규정”)에 따라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신탁재산 법인세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간주하는 신탁재산(“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의미

    1안) 신탁계약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2안) 신탁계약에 속한 각각의 신탁재산을 말함(→ 하나의 신탁계약에 속한 신탁재산 각각을 하나의 법인으로 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2023.12.31. 법률 제19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1호에 따른 투자신탁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신탁계약에 따라 그 신탁의 수탁자[내국법인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인 경우에 한정한다]가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재산별로 각각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본다.

 1. 「신탁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 「신탁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 「신탁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신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하여지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신탁의 위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3조의2 【신탁소득】(2024.02.29. 대통령령 제34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탁을 말한다.

 1.수익자가 둘 이상일 것. 다만, 어느 하나의 수익자를 기준으로 제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익자 수를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는다.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을 말한다.

 1. 위탁자가 신탁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수익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 신탁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등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ㆍ통제할 것

 2. 신탁재산 원본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로, 수익을 받을 권리에 대한 수익자는 위탁자의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배우자 또는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으로 설정했을 것

법인세법 제75조의10【적용 관계】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 및 이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수탁자(이하 "법인과세 수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장의 규정을 제1장 및 제2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1【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①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밖의 소득과 구분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산의 처분 등에 따라 법인과세 수탁자가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재산으로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납부할 법인세 및 강제징수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신탁의 수익자(「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되어 신탁재산이 귀속되는 자를 포함한다)는 분배받은 재산가액 및 이익을 한도로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③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그 이익을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배당으로 본다.

④ 신탁계약의 변경 등으로 법인과세 신탁재산이 제5조제2항에 따른 신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제5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탁재산의 법인세 과세방식의 적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2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설립 및 해산 등】

①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3조에 따라 그 신탁이 설정된 날에 설립된 것으로 본다.

②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신탁법」 제98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그 신탁이 종료된 날(신탁이 종료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을 말한다)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사업연도를 따로 정하여 제109조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연도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과세 수탁자의 납세지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납세지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5 【신탁의 합병 및 분할】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0조에 따른 신탁의 합병은 법인의 합병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이 합병되기 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피합병법인으로 보고, 신탁이 합병된 후의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합병법인으로 본다.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신탁법」 제94조에 따른 신탁의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은 법인의 분할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신탁의 분할에 따라 새로운 신탁으로 이전하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법인등으로 보고, 신탁의 분할에 따라 그 법인과세 신탁재산을 이전받은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분할신설법인등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탁의 합병 및 분할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⑥법인과세 수탁자는 법인과세 신탁재산별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신탁법 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법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신탁법 제90조【신탁의 합병】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은 1개의 신탁으로 할 수 있다.

신탁법 제94조【신탁의 분할 및 분할합병】

①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새로운 신탁의 신탁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신탁재산 중 일부를 분할하여 수탁자가 동일한 다른 신탁과 합병(이하 "분할합병"이라 한다)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4. 08. 30. 서면-2023-법규법인-16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