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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기업 선박매각손익·용선계약 위약금 해운소득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  2015.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여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할 경우,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약금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적용을 받는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면서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해운기업 #선박매각 #용선계약 #위약금 #해운소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  2015. 06. 15.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2015.06.15.)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서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 매각하면서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매각손익정기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한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의 해운소득 특례 규정과 동 시행령 제104조의7에 근거를 두고, 선박의 매각손익정기용선계약 위약금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된 소득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라목·마목은 선박의 취득, 유지, 관리, 폐기, 매각과 관련한 소득, 용선계약과 관련한 소득 일체를 해운소득에 포함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시행령 제104조의7 제9항 및 시행규칙에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구분경리 및 안분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본 사안에서는 선박매각과 용선계약 위약금이 모두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이 명확히 답변되었습니다.
  • 따라서 위 손익과 위약금 모두 해운소득이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해운소득으로 처리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및 해운소득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해운소득의 구체적 범위(외항해상운송활동·활동 연계 소득·선박 매각 및 용선계약 관련 수익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제2호 라목, 마목: 선박의 취득, 유지, 관리, 폐기, 매각에 관련한 소득 및 용선계약 관련 소득의 해운소득 포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9항: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의 구분경리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공통 익금·손금의 구분계산 기준
사례 Q&A
1. 해운기업이 선박을 매각할 때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해운기업이 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한 선박의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2항 마목에 따라 선박의 매각으로 인한 소득은 해운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정기용선계약 위약금이 발생할 때 이 금액도 해운소득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용선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도 해운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에 따라 용선과 관련된 금액도 해운소득에 포함됩니다.
3.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은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해운소득·비해운소득은 구분경리 원칙에 따라 각 회계로 별도 관리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 제9항, 시행규칙은 해운·비해운 소득 익금 및 손금의 구분경리와 안분방식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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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외항해상운송활동에 사용하던 선박을 국외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하면서 해당 선박에 대해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 해당선박의 매각손익 및 용선계약 위반으로 인해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위약금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외항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 사업에 사용하던 선박을 선박투자회사에게 매각함에 있어, 기존에 국외 용선주와 체결되어 있던 정기용선계약도 함께 이전하면서 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선박투자회사의 지분으로 수령하는 경우,

  - 선박매각손익과 국외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계약해지 위약금의 해운소득 해당여부

2. 사실관계

 ○ 회사는 2008년 외항화물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

 ○ ⁠[선박 취득] 2012년 회사는 국외 A해운법인으로부터 선박과 당초 A해운법인과 국외용선주 간에 체결된 동 선박의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을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선박을 구입하여

  - 동 선박을 취득함과 동시에 용선주인 CMA CGM과 선박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용선료를 지급받고 있음

 ○ ⁠[선박 매각] 회사는 현재 자금사정을 이유로 동 선박을 영국소재 선박투자회사(이하 ⁠“매수인”)에게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매각대금에 대해 최종 협상 중에 있음

  - 회사는 당초 회사가 선박 취득시 승계했던 국외용선주와의 정기용선계약 또한 매수인의 명의로 인계하는데 합의하였으며

  - 매각대금 중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영국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지분으로 수령하기로 하고 향후 3년간 동 지분을 매각할 수 없도록 특약규정을 둠

 ○ ⁠[위약금] 상기 선박매각 계약체결과 동시에 국외용선주와의 정기용선계약상 계약위반 규정에 따라 정기용선계약 해지위약금을 지급해야 함

 

3.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① 내국법인 중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경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하 이 조에서 "해운기업"이라 한다)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4.12.23. 개정)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선박표준이익"이라 한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 톤당 1운항일 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2. 해운소득 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비해운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⑧ 제1항을 적용할 때 톤당 1운항일 이익은 선박톤수, 해운기업의 운항소득, 법인세 납부 실적 및 외국의 운영 사례 등을 고려하여 톤당 3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운항일수, 사용률 등 개별선박표준이익의 계산, 과세표준계산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고 「법인세법」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방법, 구분경리 방법 등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7【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① 법 제104조의1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운법」상 외항운송사업의 영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해당 기업이 용선(다른 해운기업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선박의 순톤수에 연간운항일수와 사용률을 곱하여 계산한 톤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가 해당 기업이 소유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선박의 연간운항순톤수의 합계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 또는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 다만, 수산물운송사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104조의10제1항제1호에서 "외항운송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과 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해운소득"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외항해상운송활동(외항해상운송에 사용하기 위한 「해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용대선(傭貸船)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 외항해상운송활동과 연계된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가. 화물의 유치·선적·하역·유지 및 관리와 관련된 활동

   나.외항해상운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임대차와 관련된 활동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다. 직원의 모집·교육 및 훈련과 관련된 활동

   라. 선박의 취득·유지·관리 및 폐기와 관련된 활동

   마.선박의 매각. 다만, 법 제104조의10제1항에 따른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이하 이 조에서 "과세표준계산특례"라고 한다)의 적용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선박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1)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목에서 "특례적용 전 기간분"이라 한다)은 비해운소득으로 하되, 그 매각대금으로 해당 선박의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새로운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운소득으로 한다. ⁠(12.2.2. 개정)

      (생략)

   바. 단일운송계약에 의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복합운송활동

   사. 가목 내지 바목과 유사한 활동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활동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득세법」 제16조의 이자소득,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 등”이라 한다) 및 지급이자. ⁠(단서 생략)

   나.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원화평가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14.2.21. 신설)

   다.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채무의 원화금액과 원화기장액의 차익 또는 차손

   라.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율 변동, 통화의 환율 변동, 운임의 변동, 선박 연료유 등 해운 관련 주요 원자재 가격변동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파생상품거래로 인한 손익

 ④ 법 제104조의10제8항에서 "1톤당 1운항일 이익"은 다음과 같다.

개별선박의 순톤수

1톤당 1운항일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톤 초과 10,000톤 이하분

11원

 10,000톤 초과 25,000톤 이하분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⑨ 특례적용기업은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고,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6조의3【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⑦ 영 제104조의7제9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6항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출처 : 국세청 2015. 06. 1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