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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활기유 원료 DAO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소비세과-131  ·  2013.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윤활기유 제조에 사용되는 DAO와 같이 내연기관이나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석유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DAO와 UCO와 같은 석유중간제품은 실제 내연기관이나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실제 과세여부는 공정이 완비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 및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수 있습니다.
#DAO #UCO #윤활기유 #석유중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비세과-131  ·  2013. 05. 02.

  • 국세청 소비세과-131(2013.05.02) 회신에 따르면, 윤활기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UCO(미전환유) 및 귀사가 제조하려는 DAO는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 연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DAO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중유의 품질규격에는 적합하지만, 회분함량이 높아 현재 국내 차량 및 보일러 연료로 실질적으로 쓰일 수 없는 제품입니다.
  • 질의 제품(DAO)은 미전환유(UCO)와 유사한 성상의 제품에 해당하나, 그 과세여부는 공정 완비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 유사사례(소비-169, 2010.05.06)에서도 실제 연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
  • 마지막 판단은 실질 사용용도와 성분 검토 등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반영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중유 등 석유제품으로 명시하며, 실제 사용 용도를 고려.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중유·대체유류 등 과세물품의 구체적 범위와 기준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규정, 품질기준 적합 여부에 따라 품목 구분.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용도별 품질기준 및 검사 방법 규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품질기준 미달 석유제품의 판매 등 금지.
사례 Q&A
1. 윤활기유 원료 DAO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DAO가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 연료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윤활기유 원료로만 쓰인다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소비세과-131 및 유사 예규에서 연료로 사용 불가능한 석유중간제품의 경우 비과세임을 밝혔습니다.
2. 미전환유(UCO)가 세금이 붙는 석유류에 해당합니까?
답변
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거
재소비-526(2006.04.28) 회신에서 UCO는 과세물품이 아님을 명시했습니다.
3. DAO의 실제 과세 여부는 무엇으로 판정되나요?
답변
DAO의 최종 과세 여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본 유권해석에서 공정 완비 이후 실질조사 및 성분판독 결과를 근거로 과세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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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윤활기유 원료로 사용되며 실제 내연기관 또는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는 석유중간제품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윤활기유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UCO(미전환유)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귀사가 제조하려는 DAO(De-Asphalt Oil)는 윤활기유 제조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점과 제시한 성상이 미전환유(UCO)와 유사한 제품으로 보이나, 과세대상 여부는 공정이 완비된 후 한국석유관리원의 실지조사와 성분분석의 결과에 따라야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상 중유의 규격에 해당하지만 현실적으로 내연기관이나 보일러용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윤활기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사실관계

○ A사는 석유정제업자이며 일반 석유제품, 윤활유, 윤활기유, 윤활기유의 원료인 UCO, DAO등을 생산

  - B사는 석대법상 윤활유정제업자이며 A사는 B사에게 윤활유기유의 원재료로 사용할 DAO를 공급할 예정

 ○ DAO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중유의 품질규격에 적합하나 중유의 성상 대비 회분함량이 높아 차량에 예열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품질이나

  - 현재 국내에는 예열장치가 있는 차량이 없어 현실적으로 중유 용도의 내연기관이나 보일러에 사용할 수 없음

3. 관계법령 및 사례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 목의 물품에 대해서는 그 수량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다. 등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90원

    라. 중유(重油)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17원

    마. 석유가스[액화(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프로판(프로판과 부탄을 혼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0원

    바.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252원

    사.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킬로그램당 60원

    아. 석유제품 외의 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부산물)로 생산되는 유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리터당 90원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과세물품·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등】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 따른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과세장소의 종류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는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로 하고, 과세영업장소의 종류는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카지노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과세물품(제1조 관련)

구분

과세물품

6. 법 제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물품

가. 휘발유 및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휘발유

 2)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경유 및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경유

 2)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등유

라. 중유 및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

 1) 중유

 2)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 중 부생연료유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유제품에 대한 품질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석유제품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석유정제업자등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품질기준에 맞도록 석유제품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품질기준)

  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별표의 품질기준에 없는 용제 및 특수용도의 윤활유(그리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이하 ⁠“한국석유관리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 품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의 제시규격을 품질기준에 갈음한다.

【 별표 】

  4. 중유

    중유는 내연기관용, 보일러용 및 각종 노(furnace)용 등의 연료로서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등급

   항목

A 중유

B 중유

C 중유

 인화점 ⁠(℃)

60 이상

65 이상

70 이상

 동점도 ⁠(50℃, ㎟/s)

20 이하

50 이하

540 이하

 유동점 ⁠(℃)

5.0 이하

10.0 이하

-

 잔류탄소분 ⁠(무게%)

8 이하

12 이하

-

 물과 침전물 ⁠(부피%)

0.5 이하

0.5 이하

1.0 이하

 회분 ⁠(무게%)

0.05 이하

0.10 이하

-

 황분 ⁠(무게%)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주) 지역별 황분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청정연료등의사용에관한고시“에 따른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7조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의 판매 금지 등】

   석유정제업자등은 제24조제1항의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석유제품 또는 제25조제1항·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석유제품(품질보정행위에 의하여 품질기준에 맞게 된 제품은 제외한다)을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제18조 【석유의 수입·판매 부과금】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1. 석유를 수입하거나 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

    2. 국제 석유가격의 현저한 등락으로 인하여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얻게 되는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3조 【부과금의 징수대상자】

  ①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유 수입ㆍ판매 부과금의 징수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3에서 정하는 원유, 석유제품 및 천연가스를 수입하는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

  [별표 3]

석유 수입부과금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부과금 징수 대상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9조제1항 관련)

1.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 대상

품목번호(HSK)

품명

2709.00-1010~2000

  원유

2710.12-1000

  자동차휘발유

2710.12-2000

  항공휘발유

2710.19-1010

  제트연료유

2710.12-4000

  나프타

2710.12-5000

  천연휘발유(NGL)

2710.12-9000

  기타의 경질석유 및 조제품(페트롤리움벤진은 제외한다)

2710.19-2010

  등유

2710.19-2020

  등유 및 그 조제품의 제트 연료유

2710.19-2090

  기타의 등유 및 그 조제품

2710.19-3000

  경유

2710.19-4010

  경질중유(B-A유)

2710.19-4020

  중유(B-B유)

2710.19-4030

  벙커씨유(B-C유)

2710.19-4090

  기타의 중유

2711.11-0000

  천연가스(액화한 것)

2711.19-0000

  기타의 액화석유가스

2711.21-0000

  천연가스(가스상태)

2711.29-0000

  기타의 가스상태 탄화수소

2713.20-0000

  석유아스팔트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7조 【부과금의 환급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을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낸 부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2. 석유제품 또는 석유의 정제과정에서 생산된 제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공업원료용으로 공급하는 경우(부산물 중 공업원료용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연료로 공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5. 석유를 정제하여 부과금의 징수대상이 아닌 석유제품 중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여 공급하는 경우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169, 2010.05.06

 【제목】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omatics, 중질방향족)가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H/A(Heavy Aromatics, 중질방향족)가 품질기준에서는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부생연료유)에 해당하지만 용도에서는 보일러나 노(furnace)의 연료로 사용할 수 없고 중유(B-C유)의 배합용 또는 석유화학제품의 제조 원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석유정제업 중 BTX공정에서 발생하는 HA(Heavy Aomatics, 중질방향족)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제1항 및 【별표】제5호에 따른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지만 그 사용목적이 보일러(가정용 제외) 또는 노(funace)의 연료가 아닌 경우 해당 HA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라목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중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소비-526, 2006.04.28

 【제목】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UCO(미전환유)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회신】UCO(미전환유)는 특별소비세법에 규정된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13. 05. 02. 소비세과-1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