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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 산정 기준과 특수관계인 거래 제외

서면-2021-자본거래-6644[자본거래관리과-167]  ·  2022. 03.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 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은 어떤 기준에 따라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상장법인 주식의 증여 시 시가 평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 매매사실이 존재하면 그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면 해당 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방법이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 #증여세 #시가평가 #특수관계인 #객관적 부당거래 #매매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6644[자본거래관리과-167]  ·  2022. 03. 28.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6644(2022-03-28)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비상장주식증여 시 시가증여일 전 6개월~후 3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매매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에 근거합니다.
  • 다만 해당 거래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거래가액은 시가에서 제외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시가 산정이 현저히 어렵거나, 객관적 시세 형성이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거래에 대한 부당성 여부 및 적용 평가방법은 사실판단 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쉽지 않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3개월 후까지) 내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등 자산별 평가방법 규정
사례 Q&A
1. 비상장주식 증여 시 시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비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내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그 금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기간 중 매매사실이 확인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2. 특수관계인과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도 시가에 포함되나요?
답변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로 인정되는 경우 그 매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근거해 특수관계인 부당거래는 시가에서 제외함을 명시합니다.
3.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을 적용하나요?
답변
매매가액 등 시가 산정이 곤란할 때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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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계산 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이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금액은 제외하는 것임

회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으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른 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민원인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일부를 증여할 예정임

 ○해당 주식은 비상장주식거래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부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나 정확한 가액은 확인할 수 없음

2. 질의내용

 ○비상장주식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가액은 어느 가액인지

  -(1안) 증여일 전 6개월 동안 비상장주식 거래사이트에서 발생한 거래가액 중 가장 최근의 거래가액

  -(2안)매매사례가액이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4. 관련예규

○재산세과-603, 2009.10.30.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상속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의 가격변동 요인과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3. 28. 서면-2021-자본거래-6644[자본거래관리과-1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