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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최종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  2022.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입주권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  2022. 05. 20.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회신 기준임.
  • 조합원입주권(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답변에서 명확히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가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와 기존 사례(재산세제과-194, 서면-2021-법규재산-2140) 역시 동일 취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양도소득금액):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 정의와 전환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 2년(조건별 상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산정은 취득일부터로 하며,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있음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최종 1주택 비과세 검토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가 보유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조건에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이력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복수주택 처리와 무관하게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남은 아파트 매도 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남은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08.08. A주택 취득

 ○ ’18.04.30. B아파트 취득

 ○ ’19.12.02. A주택 관리처분인가

 ○ ’21.03.08. A입주권 양도(비과세)

 ○ ’21.03.31. B아파트 양도

   ’08.8월 ’18.4월 ’19.12월 ’21.3월 ’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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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아파트 취득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A조합원입주권

양도(비과세)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한 1세대에서 종전주택(A)이 소득법§88(9)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소득법§89①(4)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 남은 B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회신】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 서면-2021-법규재산-2140, 2022.03.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0.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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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최종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  2022. 05.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언제부터로 보아야 할까요?

S요약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합원입주권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산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제8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  2022. 05. 20.

  •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회신 기준임.
  • 조합원입주권(종전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1주택(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의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산정되는 것으로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질의와 답변에서 명확히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가 보유기간 기산일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와 기존 사례(재산세제과-194, 서면-2021-법규재산-2140) 역시 동일 취지로,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남은 주택 양도 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보유 시 및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양도소득금액): 보유기간은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제88조 제9호: 조합원입주권 정의와 전환 기준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위한 보유기간 요건 2년(조건별 상이)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보유기간 산정은 취득일부터로 하며, 종전주택 일시적 2주택 특례 등이 있음
사례 Q&A
1.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남은 1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나요?
답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로 양도한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할 때는 해당 주택의 최초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회신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5항에 따라,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이 기준이 됩니다.
2. 최종 1주택 비과세 검토 시 조합원입주권 양도가 보유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조건에서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양도 이력은 보유기간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는 복수주택 처리와 무관하게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건축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남은 아파트 매도 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재건축으로 인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남은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아파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면 됩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시행령 제154조의 보유기간 산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합원입주권을 비과세 양도 후 남은 최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임

답변내용

종전주택(A)이 ⁠「소득세법」제88조제9호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B)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소득세법」제89조제1항4호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남은 ⁠“최종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08.08.08. A주택 취득

 ○ ’18.04.30. B아파트 취득

 ○ ’19.12.02. A주택 관리처분인가

 ○ ’21.03.08. A입주권 양도(비과세)

 ○ ’21.03.31. B아파트 양도

   ’08.8월 ’18.4월 ’19.12월 ’21.3월 ’2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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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득

B아파트 취득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

 A조합원입주권

양도(비과세)

B아파트 양도

2. 질의내용

 ○ 종전주택(A)과 신규주택(B)을 보유한 1세대에서 종전주택(A)이 소득법§88(9)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그 조합원 입주권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여 소득법§89①(4)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 남은 B주택을 양도시 비과세 요건인 보유기간의 기산일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나. 양도일 현재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것(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단서 생략)

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4, 2020.02.18.

【회신】

  귀 질의 중 쟁점1․3․4․6의 경우 각각 제1안이 타당하고, 쟁점2․5․7의 경우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질의】「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어 2021.1.1. 시행되는 것) 제154조제5항을 적용할 때 아래의 각 쟁점별로 양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 기산일

  (쟁점7)

1주택과 1입주권(원조합원) 보유세대가 1입주권 양도(과세) 후 남은 ⁠“최종 1주택” 양도

 (제1안) 당해 주택 취득일(’20.2.)

 (제2안) 입주권 양도일(’22.2 또는 ’23.11.)

□ 서면-2021-법규재산-2140, 2022.03.29.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05. 20. 사전-2021-법규재산-0571[법규과-15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