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혼합탈지분유·냉동유크림 희석 후 살균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86  ·  202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탈지분유 #냉동유크림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과세여부 #정제수 희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286  ·  2025. 07. 22.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86 회신에 따르면,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이미 과세된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추가적으로 정제수와 살균 공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인정되며, 본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는 단순 혼합 또는 1차 가공만 허용되나, 본 사안과 같이 용해·살균 등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제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유란류 포함,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 미가공식료품에 유란류(우유와 분유 포함)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관세율표 적용 근거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상 유란류 중 농축‧연유‧분유 등 분류
사례 Q&A
1.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 용해·살균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동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범위 내 식료품만 해당되어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탈곡, 건조, 냉동 등 보존성 가공 외 본질 변형이 없는 경우만 면세 물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혼합 또는 용해와 살균을 거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혼합만으로는 일부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용해·살균 등으로 추가 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부가-128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단순 혼합 이외의 가공이 있으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식품인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80%의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하여 제품생산을 하고자 함

2. 질의요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서면-2025-법규부가-1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혼합탈지분유·냉동유크림 희석 후 살균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286  ·  2025.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혼합탈지분유 #냉동유크림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과세여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286  ·  2025. 07. 22.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286 회신에 따르면,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은 가공식품으로 이미 과세된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추가적으로 정제수와 살균 공정을 거쳐 제조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까지만 인정되며, 본 사안의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면세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는 단순 혼합 또는 1차 가공만 허용되나, 본 사안과 같이 용해·살균 등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제품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유란류 포함, 원생산물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8호: 미가공식료품에 유란류(우유와 분유 포함)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및 관세율표 적용 근거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관세율표상 유란류 중 농축‧연유‧분유 등 분류
사례 Q&A
1.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 용해·살균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나요?
답변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동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추가 가공이 이루어진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미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미가공식료품은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범위 내 식료품만 해당되어 면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서 탈곡, 건조, 냉동 등 보존성 가공 외 본질 변형이 없는 경우만 면세 물품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혼합 또는 용해와 살균을 거친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나요?
답변
혼합만으로는 일부 경우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용해·살균 등으로 추가 가공한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5-법규부가-1286)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단순 혼합 이외의 가공이 있으면 면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 후 살균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8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수입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공식품인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80%의 정제수에 용해 후 살균하여 제품생산을 하고자 함

2. 질의요지

○과세되는 혼합탈지분유와 냉동유크림을 정제수(80%)에 용해한 제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유란류(우유와 분유를 포함한다)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3. 미가공식료품을 단순히 혼합한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8. 유란류

0401

① 밀크(관세율표 제0401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신선한 것으로 한정하며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한다)

0402

② 관세율표 제040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농축유‧연유와 분유

                                    

출처 : 국세청 2025. 07. 22. 서면-2025-법규부가-128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